02-20

부모님에게 차용후 부모님이 상환할때 해외주식양도로 하는경우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드리고 부모님이 그 돈을 상환하실 때 현금이 아닌 해외상장된 etf로 증여하여 상환할경우 증여공제한도는 변하나요? 혹은 5000만원 한도는 그대로인가요? 만약 한도가 그대로라면 상환기간을 연장시키는 경우 차용에 대한 상환액이 증여에 영향을 주나요? 또한 이의 경우 차용증을 개인간 계약으로 가능한가요? 아니라면 공증을 통해야하나요? 또한 해당 etf를 현재는 2년후 매도해야 이월과세가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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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드리고 부모님이 그 돈을 상환하실 때 현금이 아닌 해외상장된 etf로 증여하여 상환할경우 증여공제한도는 변하나요? 혹은 5000만원 한도는 그대로인가요? -->그래도 입니다 만약 한도가 그대로라면 상환기간을 연장시키는 경우 차용에 대한 상환액이 증여에 영향을 주나요? -->원금을 초과하여 상환하는 경우 초과부분은 증여이며 5천만원끼지만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의 경우 차용증을 개인간 계약으로 가능한가요? 아니라면 공증을 통해야하나요?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차용증 작성하면 됩니다 관련내용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4678983 또한 해당 etf를 현재는 2년후 매도해야 이월과세가 되는게 맞나요?-->네 맞습니다 관련내용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847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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