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간 전

부친께 빌려 드린 돈에 대한 상속세

연로하신 부친은 부동산은 있는데, 현금이 없습니다. 병원비, 생활비 등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하나 잘 안 팔리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친께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현금(예:1억)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부친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부친 작고후에 상속재산(예:15억)중에서 빌려 드린 돈(예:1억)은 감해서, 14억원에 대해서 상속세 계산을 하면 되는지요 ? 아니면, 빌려 준 돈 1억원은 차용으로 인정이 안되는지요 ?
3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부친의 쾌유를 빕니다.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차감하기 위해선 적법한 차용증, 원리금상환내역으로 입증가능해야 합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 후 이메일/내용증명/공증으로 객관성 확보 후 적당한 기간동안 원리금을 실제로 상환받으셔야 실제 상속세 신고시 인정이 가능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2억까지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하므로 무이자로하는것이 절세에는 더 좋겠습니다. (이자 발생 시 27.5% 원천징수 의무 발생) 더불어, 직계존속에 대한 생활비, 병원비는 증여재산은 아니므로 이런저런 절차 없이 부담하셔도 세금 문제는 없겠으나, 차용증을 작성하여 상속재산 차감되도록 하는것이 상속세를 낮추는데 좋긴 하겠습니다.. 상증법 시행령 제10조 ①【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중략)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특수관계인간 차용관계는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차용증은 간접증빙일 뿐입니다. 만약, 차용관계임을 주장하려면, 대여한 금액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 대여한 금액이 1억원 이므로, 이자 없이 대여하여도 증여이슈는 없습니다. 다만, 일정금액을 소액이더라도 원금상환으로 반드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이렇게 금전대여세팅만 잘해놓는다면, 상속조사 때 대응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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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친 작고후에 상속재산(예:15억)중에서 빌려 드린 돈(예:1억)은 감해서, 14억원에 대해서 상속세 계산을 하면 되는지요 ? -->공증을 받으시는것을 추천합니다 , 아버지 채무로 인정되어 1억공제가능합니다 아니면, 빌려 준 돈 1억원은 차용으로 인정이 안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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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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