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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사용승인으로 잔금유예시 일반분양 아파트 취득시기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양도세 산정시 일반분양 아파트 취득시기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공이 나지 않아 임시사용승인을 받았고 잔금10% 납부유예를 받은경우입니다. case1. 2023.11. 임시사용승인 2024.2. 잔금납부(전체금액의 10프로 남김) 2026.4.25.준공(사용승인) 2026. 4.30. 잔금 완납 case2 2023.11. 임시사용승인 2024.2.잔금납부(전체금액의 10프로 남김) 2024.5. 잔금완납 2026.4. 준공(사용승인) 각각 취득일이 어떻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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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케이스 다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62조 1항 4호,8호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2014. 2. 21. 개정)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62조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분양권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경우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2014.02.21 개정) 의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날에 해당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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