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5

임시사용승인으로 잔금유예 후 입주한 아파트, 취득시기와 비과세요건

안녕하세요. 19년도 비조정지역 아파트를 일반 분양 받았고, 2021년 12월 임시사용승인, 잔금 10% 유예 2022년 2월 입주, 현재 거주중 2024년 6월 잔금 납부 또한 23년도 매매사업자 신규로 냈고 현재 보유중인 재고자산 주택은 아파트1채(매도잔금 6월예정) 빌라1채(임차인거주) 입니다. 현재 거주중인 분양받은 아파트를 올해 매도 할 경우 1.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하는지,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2. 실거주로 인정받아 비과세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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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용 주택은 양도소득세 적용 주택으로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매용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세요. [참고자료]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보유중인 재고주택의 주거용 주택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2 귀속년도 : 2007 생산일자 : 2007.08.09.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업자 및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사례의 미분양주택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동산매매의 규모ㆍ거래횟수ㆍ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위해 다세대주택 14세대를 신축하여 4세대 를 분양하고 나머지 10세대중 1세대를 임대하고 있음 - 甲은 위 주택외에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한 A주택을 소유하고 있 음 ○ 질의내용 - A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과 관련하여 다세대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646, 2006.03.21 【질의】 (내용) - 본인은 ○○구 1주택을 9년 동안 보유ㆍ거주하고 있음. - 남양주시에 10세대의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여 1세대는 분양하여 사업소득 세를 납부하고 1세대는 여러가지 사정상 미분양 상태에 있음. (질의) - 위의 경우 서울의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 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업자 및 주택신축 판매업자 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사례의 미 분양주택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동산매매의 규모ㆍ거래횟수ㆍ 반복성등 거래에 관한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령 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1항 4호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2014.02.21 개정) 따라서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보면 됩니다. 그로부터 2년이상 보유하였으므로 비과세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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