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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2주택 취득세 등 환급가부 문의

안녕하세요. 취득세 등 환급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1. 2022년 12월 조정지역 내 아파트 조합원지위(입주권취득, 아파트 준공은 2026년 예상, 2024년 임시사용승인 후 입주 가능) 2. 위 입주권 보유 상태로 2024년 1월 조정지역 내 주택 취득(이미 계약은 체결, 잔금 후 등기예정) 이때 신규주택 중과 취득세 납부 후 기한 내 기존 입주권(혹은 소유권) 처분시 중과분 환급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입주권 보유 상태로 일시적2주택이 된 경우 그 신축아파트 소유권 등기일부터 3년 내 기존 혹은 신규주택 처분하면 되는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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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세율로 취득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일반세율로 납부후에 중복보유기간인 3년 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과세율로 추징됩니다. 취득시 일시적2주택으로 일반세율로 납부하시고 신규주택 취득시점인 24년 1월부터 3년안에 기존 입주권이나 그 입주권에 의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신축아파트 완공후 3년이내에 신축아파트나 신규주택을 양도시ㅣ 기본세율로 취득세 적용됩니다 또한 이미납부했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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