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2

일시적2주택 취득세 환급문의드려요.

일시적 1가구2주택 취득세 환급받을때 필요한서류가 어떤걸까요? 검색해도 필요서류가 안사옵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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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한 필요서류는 없습니다.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였다는 매매계약서, 잔금이체내역 등을 증빙으로 하여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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