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6

자금조달계획 증명자료 제출 요청이 왔는데, 복잡한 증여 문제로 고민입니다..

매매가 7억 아파트 매수했습니다 제 명의(남자)로 계약 후 예비 장모님의 차용 6500만원을 받아서 계약금 7천만원을 냈는데 중간에 공동 명의로 계약을 변경했습니다. (차용 이자 지급) (고민) 이후 중도금을 낼 때, 장모님께서 제가 내는 걸로 착각하시고 예비 신부에게 증여할 5천만원을 저에게 이체하셨는데 예비 신부가 내기로 했던거라 재이체해서 중도금을 치렀습니다. 문제는 이 5천만원 증여를 신고하지 않으셨고, 저를 통해서 예비 아내에게 돈이 이체되어서 증빙이 복잡해졌어요 이 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하고 어떤 패널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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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간에 잘못 이체된 것을 예비신부에게 재이체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장모님이 예비신부님에게 주려했던 것이고 증여신고를 거기에 맞춰서 한다면 님을 거쳐서 간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5천만원은 예비신부님이 어머니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자금으로 소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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