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3조의 3의 지방세 감면에 관하여 요약하여 드립니다.

 

1. 취득세 감면

⑴ 감면대상기업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일 것

.2023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육성에관특별조치법」 에 따른 벤처기업일 것


⑵ 감면요건

. 창업일 당시의 업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일 것

. 중소기업 : 창업일로부터 4년 (청년창업기업은 5년)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일 것

. 벤처기업 : 벤처기업확인일로부터 4년이내 (청년창업벤처기업은 5년)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일 것


⑶ 감면율

. 취득세의 75%를 경감


2. 재산세 감면

⑴ 감면대상기업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일 것

.2023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육성에관특별조치법」 에 따른 벤처기업일 것


⑵ 감면요건

. 창업당시의 업종에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일 것


⑶ 감면율

. 창업일로부터 3년간 재산세 면제, 다음 2년간은 재산세 50%를 경감


3. 기타사항

⑴ 중복지원 배제

. 창업중소기업으로 지방세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⑵ 취득세의 추징

.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부동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다른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 최초사용일로부터 계속하여 2년간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고 다른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⑶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됩니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 제공업

다.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에 따른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을 포함한다)

가. 연구개발업

나. 광고업

다.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라. 전문 디자인업

마.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

다.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라.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마.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7.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8.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1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1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