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73 저도 궁금해요!
12-20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경정청구
개업 2016년10월
나이 86년 남자
창업지역 경기도 시흥 (2023년부터제주도)
통신판매업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에 대해 들었는데요~
제가 해당하는지 알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2016년부터 경정청구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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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18.05.28이전 창업하신 분은 창업당시 29세를 넘고 창업지역이 수도권과밀역제권역 안에 있으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개업 당시 30세 이기 때문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여부가 중요합니다.
2. 경기도 시흥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입니다. 그런데 반월특수지역은 공단지역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됩니다. 주소가 반월특수지역 내에 있다면 3년 75% 2년 50% 감면이 가능합니다.
3. 세액감면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2016년 2017년 소득에 대해서는 경정청구 기간(5년)이 지났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판단해보시고 경정청구 진행하시려면 위드유 세무회계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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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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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통신판매업을 창업한 경우 5년간 50%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감면을 받지 않았다면 5년간의 기간에 대하여는 감면적용하여 경정청구하시면 환급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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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정청구 가능기한은 5년으로
2016년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2017년 5월이 종소세 신고납부기한이시므로 22년 5월에 지나서 경정청구 불가능하시며
2017년 소득도 23년 5월이 지나 불가능하시고
2018년 소득부터 적용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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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움세무법인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경우
나이 및 창업지역, 업종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귀하께서 최초로 창업한 것이 맞다면 감면 적용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2016년도의 경우 제척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2018년도 귀속 소득세부터 경정청구를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
또한, 감면의 경우 당초에 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하였는지를 분석하여서 진행해야하므로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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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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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종합소득세
중소기업청년세액감면 경정청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경정청구가 받아들어져 환급까지 이루어졌다면, 세무서가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기본적인 요건 검토를 이미 완료한 상태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감면 여부는 단순 계산 실수와 달리 기업규모 판정이 필수라 세무서 내부 시스템으로 자동검증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사후검증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재추징 가능성은 낮습니다.
단, 회사가 사실상 중견기업에 해당하거나, 계열·지배구조 문제로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추징될 가능성은 이론적으로 존재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성장사업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성장사업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는 조건 하에
사업 개시일을 24년 12월 1일로 지정하여 지금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1월 10일 전까지 해당 사업자로 24년 12월달 매입 발생된다면 24년에 설립한 법인으로 보아 세액감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을 한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인정안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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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 관련
질문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감면이 되는 사업자 1개와 감면이 되지 않는 사업자 1개가 있는데 감면이 되지 않는 사업자의 매출을 감면이 되는 사업자 매출에 포함하면 이 또한 감면 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사업자에 여러 개의 업종을 넣을 수는 있으나 각 업종의 매출별로 감면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문의하신 사항은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질문드립니다 (일반신고서 경정청구)
일반신고서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내역을 반영하고 계산된 내역을 반영하여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류가 있다면 세무서에서 연락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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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적용 가능여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업종 요건과 창업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적용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1차적으로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의료·교육컨설팅 사업을 폐업한 후 결혼정보회사(결정사)를 새로 창업하는 경우라도, 결혼정보회사는 통상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며, 이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명확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1차적인 업종 기준 검토 단계에서는 감면 적용이 쉽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 사업 내용이 단순 상담·알선이 아닌 컨설팅·플랫폼·정보제공 성격을 함께 갖는 경우라면 구체적인 사업 구조에 따라 추가 검토 여지는 있습니다.
2.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의료·교육컨설팅 사업자에 결혼정보업 업종 코드를 추가하는 방식은, 세법상 신규 창업이 아니라 기존 사업의 업종 추가 또는 확장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업종 요건뿐 아니라 창업 요건까지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청년창업 세액감면 적용 논리는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창업과 관련된 내용은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3033563794?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에 자세히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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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달라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과 감면율 총정리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창업,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가장 먼저 검토하는 감면이 바로'창업중소기업 감면' 입니다.창업중소기업 감면은업종별, 지역별, 나이별로감면 여부, 감면율이 결정됩니다.법인사업자 뿐만 아니라개인사업자 또한 이 창업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오늘은<창업중소기업 감면> 은누가,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개인사업자 최초 창업 당시혹은 수익이 나는 시점에서감면이 가능한 시기는 언제인지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창업중소기업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창업중소기업 감면은1) 중소기업이2) 해당 업종을 영위하고3) 창업해야 합니다.이렇게 보면 매우 간단하지만,이걸 자세히 보게 되면 많은 규정들이 존재하는데요.1) 중소기업세법상 중소기업이 되기 위해서는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업종별 400억원 부터 1,500억원까지범위가 각각 정해져있으며기본적으로 400억원 이하라면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합니다.매출액 보다는,중소기업 배제 업종을 영위하는 부분에서 많이 걸릴 수 있는데요.<부동산임대업>- 부동산임대업은 세법에서 제재하는 대표적인 업종입니다.<소비성서비스업>- 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오락 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아야 합니다.2) 해당 업종 영위창업중소기업은 아래 업종을 영위해야 감면을 적용시켜주는데요.광업,제조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금융서비스 제공 업종,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전문직 제외),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이용 및 미용업,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노인복지시설, 전시산업 등내 업종이 감면이 가능한 업종인지는1) 사업자등록증 면에서 '업종코드'를 확인하여2) 검색창에 '업종코드' + '창업중소기업' 을 검색하시면왠만한 업종에 대해서는 간단히확인할 수 있습니다.업종이나 감면이 애매한 경우에가장 정확한 것은 세무대리인에게맡기는 것이 좋습니다.대표적으로 창업 감면이'안' 되는업종은도, 소매업 / 학원업 / 부동산업등이 있습니다.만약 창업 감면이 되는 업종과안 되는 업종을 같이 영위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이런 경우 사업자등록증 내에각각의 업종을 모두 등록하시고,구분 기장을 통해 소득을 명확히 분리한다면,창업 감면이 되는 업종에 따른 소득→감면 적용창업 감면이 안되는 업종에 따른 소득 → 감면 적용이 안됩니다.3) 반드시 '창업' 의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사실 이 부분이 가장어렵고 애매한 부분입니다.세법은 '창업'을 굉장히 엄격히 바라보는데요.①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일부 경우 제외)②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④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기존에 타인이 운영하던 사업체를 인수하거나,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폐업했던 사업체와 동일한 업종으로 재창업한 경우,업종을 추가한 경우 등은신규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세액감면도 적용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창업> 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는합쳐서 6천건이 넘는 굉장한 수의 예규와 회신이 있는데요.법령에 정해진 간단한 내용으로 파악하기에는실질적인 창업이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한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가장 큰 문제는 당연히 창업 감면이 되는 줄 알았는데,세법에서 바라보는 창업이 아니기 때문에창업 감면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창업감면율이 최대 100%까지 되기 때문에만약 5년치에 대해 문제가 생기면추후 본세 + 가산세의 금액이 정말 커질 수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창업 감면은 돌다리 두드리듯많은 부분을 검토하고 확인하여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2026년 창업감면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요?위 요건을 살펴보았을 때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다면,이제는 얼마나, 어떻게 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26년에 개정된 세법에 의해, 창업감면은25년 말까지 창업하신 사업자와26년 이후에 창업하신 사업자로 달라지게 됩니다.다음 부분을 유의하여 아래 표를 분석해주세요.#1청년 창업이란,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병역을 이행한 경우 해당 연령을 빼줍니다.#2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를 의미하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은 서울 전역, 경기 와 인천 중 일부 정해진 지역입니다.경기 -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 등인천 - 중구, 동구, 미추홀구 등▶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자세히 보기[1] 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구분청년 창업일반 창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5년간 100% 감면5년간 50% 감면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5년간 50% 감면X[2] 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구분청년 창업일반 창업수도권 외,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5년간 100% 감면5년간 50% 감면수도권 내 中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5년간 75% 감면5년간 25% 감면수도권 내 中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5년간 50% 감면X창업 감면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원칙적으로창업일 + 향후 4개 과세연도 까지총 5년간 감면이 가능합니다.그런데 소득이 안나는 경우는 어떨까요?대부분의 사업자가 창업 1-2년도 까지는적자, 결손을 유지합니다.공제는 이월될 수 있지만,감면은 이월될 수 없습니다.당기에 공제를 받지 않으면 그 효과는 사라지게 되죠.이 부분을 고려하여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4개연도까지감면을 해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다만, 마냥 기다려주지는 않으며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5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연도 부터 감면 카운팅이 시작됩니다.2026년 창업을 했다고 가정해볼까요.소득이 발생한다면2026년 + 향후 4년인 2030년까지 감면 O결손 후 2028년에 소득이 생기면2028년 + 향후 4년인 2032년까지 감면 O결손이 5년간 지속된다면2030년 + 향후 4년인 2034년까지 감면 O여기서 소득이란'매출' 이 아닌 소득금액 (각사업연도소득) 을 의미합니다.오늘은 창업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모든 세금이 그렇지만,감면율이 크다는 것은 정말 좋은 혜택이지만,그만큼 국세청에서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고납세자측에서 보다 꼼꼼히 안전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향후 적용도 꼼꼼하게 해야겠지만,가장 중요한 건 요건에 맞춰서사업자 시작 단계부터 설정하는 것이겠죠.이번 소득세 신고가 처음이라면,혹은 감면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사업자 정보와 업종, 실질 현황을알려주시면 꼼꼼하게 검토하여같이 판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편안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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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업종 해당 여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업종 해당 여부(프리->창업했을 경우에도 가능)서면-2023-소득-2676생산일자 : 2024.07.01.요 지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있던 자가 새로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후에 발생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회 신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있던 자가 새로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후에 발생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 업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거하여 사실상 영위하는 사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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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의 지방세 감면
창업중소기업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3조의 3의 지방세 감면에 관하여 요약하여 드립니다.1. 취득세 감면⑴ 감면대상기업.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일 것.2023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육성에관특별조치법」 에 따른 벤처기업일 것⑵ 감면요건. 창업일 당시의 업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일 것. 중소기업 : 창업일로부터 4년 (청년창업기업은 5년)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일 것. 벤처기업 : 벤처기업확인일로부터 4년이내 (청년창업벤처기업은 5년)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일 것⑶ 감면율. 취득세의 75%를 경감2. 재산세 감면⑴ 감면대상기업.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일 것.2023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육성에관특별조치법」 에 따른 벤처기업일 것⑵ 감면요건. 창업당시의 업종에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일 것⑶ 감면율. 창업일로부터 3년간 재산세 면제, 다음 2년간은 재산세 50%를 경감3. 기타사항⑴ 중복지원 배제. 창업중소기업으로 지방세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⑵ 취득세의 추징.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부동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다른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최초사용일로부터 계속하여 2년간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고 다른용도로 사용하거나매각/증여하는 경우⑶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됩니다.1. 광업2. 제조업3. 건설업4.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나. 뉴스 제공업다.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에 따른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을 포함한다)가. 연구개발업나. 광고업다.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라. 전문 디자인업마.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나.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다.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라. 보안시스템 서비스업마.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7.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8.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1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1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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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여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한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여부(불가능함)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39생산일자 : 2024.10.18.요 지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회 신【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39, 2024.10.18.】[질의]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가능 여부(제1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됨(제2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되지 않음[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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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여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한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여부(불가능함)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39생산일자 : 2024.10.18.요 지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회 신【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39, 2024.10.18.】[질의]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가능 여부(제1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됨(제2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되지 않음[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