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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1가구2주택 비과세 조건문의

A.동작구 아파트 24평 (부부공동명의) : 2009년 매수, 거주기간무 B.김포시 지주택 28평 : 계획승인 20년 3월, 사용승인 23년 3월, 거주기간무 (질문) 1.A 매도시,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B입주권/완공일기준인지, A에 실거주할 필요있는지 ) 2.A매도전 B에 실거주필요시, 완공후 2년내인지 3년내인지 기간 조건 3. A매도후, 나중에 B까지 매도하려할때, 비과세요건은? 과거에 A매도시 받은 1거주2주택비과세 요건 영향을 받는지? B거주는 반드시 1년이상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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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B주택의 사용승인일이 주택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이 21.01.01 이후이어야만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B주택은 사업계획승인일이 21년 이전이므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B주택의 사용승인일에 주택수 포함되며 주택취득일로 보시면 됩니다. 즉, B주택 취득일(사용승인일)인 23년 3월로부터 3년 이내인 26년 3월까지 A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서 양도가 12억 이하라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A와 B는 모두 취득당시 조정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2. 실거주 의무 요건은 없습니다. 1번 처럼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만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3. B주택은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B주택은 거주요건 없이 2년이상 보유만 하시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을 분양권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688863195?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A 매도시,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B입주권/완공일기준인지, A에 실거주할 필요있는지 ) -->사용승인일, 임사사용승인일, 입주일중 빠른날이 b주택 취득시기 이며 이날로부터 3년이내에 a주택 양도하면됩니다 2.A매도전 B에 실거주필요시, 완공후 2년내인지 3년내인지 기간 조건 -->실거주필요없습니다 3. A매도후, 나중에 B까지 매도하려할때, 비과세요건은? -->2년이상 보유및 취득당시 조정대상 지역이면 2년이상 거주후 최 양도해야 비과세 가능합니다 과거에 A매도시 받은 1거주2주택비과세 요건 영향을 받는지? -->영향없습니다 B거주는 반드시 1년이상인지 궁금합니다.-->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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