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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중 2주택 매도 시 양도세를 최소화 하기 위한 매도 순서 문의

3주택(A,B,C) 중에 2주택(A,C) 매도를 하고자 합니다. 이때 양도세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A주거용 오피스텔/용인/2018-03-21 남편취득/2021-04-17 ~ 현재까지 거주중/보유기간 6년/거주기간 3년/2.8억차익예상 B주거용 오피스텔/용인/2018-12-27 와이프취득/2018-12-28 주임사 8년 등록 임대중/ 주임사 의무기간 완료 후 매도 예정 C5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수원/2021-03-19 남편 취득/2015-08-28 ~ 2021-04-16실거주 이후 임대중/1.8억차익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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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한채는 과세로 양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4년 3월 19일 이전에 a주택을 양도하였더라면 일시적 2주택특례와 거주주택 특례를 중첩적용하여 a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할 수도 있었으나 이미 그 시기가 지나갔으므로 이제는 한채는 과세로 양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양도차익이 제일 적은 c주택을 먼저 양도하시고 그 다음에 a주택을 거주주택비과세를 적용하여 비과세로 양도하시고 b오피스텔을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으로 a주택 양도일 이후의 기간분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신고 하시는 것이 절세순서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와 C주택은 모두 2년 이상 거주를 했으므로 두 주택 중 한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처분하는 것은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나중에 파는 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A와 C주택 중 A주택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더 크므로, C주택을 먼저 양도 하여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하시고, A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도가격이 12억 이하라면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참고로 C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약 4,800만원입니다. A 거주주택의 양도기한은 B임대주택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이므로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B오피스텔의 임대기간 중에 양도하셔도 됩니다. B임대주택은 본래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하고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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