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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생(만 26세)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인데 투자 시 취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졸업 이후 계속 회사를 다니고 있고, 현재 아파트 투자를 생각중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인 상황이며 어머니 1채, 아버지 1채로 총 2채입니다. 이 경우 2가지 문의를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1) 제가 추가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다주택 취득세를 적용받는지? 2) ①일 경우를 대비하여 제가 '24.1월에 타 지역 원룸 월세로 이사를 간 후 전입신고를 하고 투자를 하게 될 경우 바로 무주택으로 적용을 받는지, 아니라면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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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1) 동일세대에 기존 주택이 2개 있는 상황이고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추가취득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3주택 중과(12%) 비조정지역 소재주택인 경우 8%세율로 중과 됩니다. a2) 30세 미만인 경우에 독립세대로 인정받으려면 1년간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40%이상이어야 하므로 직전 1년간 급여가 9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인정되니 세대분리후 양수하시면 중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세대로 볼 수 있다면 다주택 취득세를 적용받습니다. 취득세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을 의미하므로 주민등록표에 함께 부모님과 기재되어 있다면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2. 타지역으로 간 후 전입신고를 한다면 바로 무주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세대분리하여 주택을 취득하자마자 바로 원 세대로 복귀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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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네 맞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이면 8%중과세율입니다 2. 취득 잔금전에 세대분리하면 가능합니다 잔금 한달전쯤 세대 분리 하는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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