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2

임차인 경매 직접 낙찰시 취득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추후 경매시 직접 낙찰을 받아야할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금액을 예시를들어 오피스텔 전세가 1억 5천만원으로 거주하고 있었는데, 임대인이 전세금을 미반환/파산하여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할때, 공시지가 1억 2천만원이 1회 유찰되어 직접 낙찰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낙찰금액 8천만원으로 직접 낙찰받는경우 임차인은 취득세로 얼마를 내야하나요? 전세금 기준인가요? 낙찰금액+전세금액 기준인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에 맞는 정확한 예시가 없어 답변을 드리기 힘듭니다만 국심2006서 3481 예규를 보면 대항력이 있는 전세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전세보증금이 대항력이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봐야 합니다. 낙찰자에게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는지 승계되지 않는지를 판단해 보았을 때 승계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낙찰금액으로 봐야하는 것이 올바르다 생각됩니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해 국가에서 사기당한 건물을 낙찰 받는 경우 기존의 낙찰 대금을 지급하고 사기피의자에게 전세금을 반환받는 것을 낙찰 대금 자체에서 전세금을 차감하여 경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바꾸는 거나 취득세에서 혜택을 주는 것도 법제화 중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임차인이 임차중인 주택을 낙찰로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 과세표주는 전세금 + 낙찰금액 기준입니다. 따라서 2억 3천만원(8천만원 + 1억 5천만원)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합니다. 오피스텔을 유상취득한 경우이므로 세율은 4.6%이기 때문에 약 1058만원의 취득세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00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3년간 재산세가 25~50% 감면되니 해당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배수세무회계 배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매로 오피스텔을 취득하실 경우 부동산등을 유상거래로 승계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게 됩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3) 그러므로 질문자분은 낙찰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할 걸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