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경매 법인으로 낙찰시 세금이 궁금합니다

1. 취득세 법인은 12%이나 공시지가 1억 이하로는 1%로 처리되는게 맞나요? 어떤분께서 법인은 공시지가가 1억 이하여도 적용되지 않는다 하여 질문드립니다. 참고로 지방 아파트 입니다. 2. 법인세 차익의 30%(20+10)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매도 가격의 퍼센트가 아닌 매도 가격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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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취득세 12%가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이거나 지방에 있는 취득가액 2억 원 이하의 저가주택에 해당하면, 법인도 취득세 1%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방 아파트이면서 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12%가 아니라 1%로 취득세를 냅니다. 관련된 내용은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Redirect=Log&logNo=223906836601&from=postView&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에 자세히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법인이 주택을 팔아서 이익이 나면, 먼저 양도차익의 20%를 주택 중과세로 별도로 냅니다. 이 20%는 무조건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남는 이익에 대해 법인세가 추가로 과세되는데, 이 부분은 보통 10%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각종 비용 처리나 결손금 공제 등을 통해 줄일 수 있는 세금입니다. 중요한 점은, 세금은 매매가격이 아니라 실제 남은 차익을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세 기본적으로 지방(서울, 경기, 인천 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공시지가 2억 미만이라면 취득세 중과되지 않습니다. 수도권에 있다면 애초에 중과 되고, 2억 초과여도 중과됩니다. 2. 법인세 과세표준(양도가액-취득가액)의 기본 법인세율 + 20%의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즉 과세표준(양도차익)에 따라 9% or 19% + 20%이므로 29% or 39%가 적용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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