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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면세사업자의 임차인 세금계산서 발행관련 문의

부모님은 3층 다가구 주택 소유주로 ‘주택임대 면세사업자’ 입니다. 1층 상가에서 갑자기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을 했는데요, 1. 면세사업자인 부모님은 그동안 월세에 부가세 10%를 별도 부과하여 받지 않았고, 역으로 임차인은 부가세 10%를 내지 않았는데, 세금에 대한 계산서인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지 않나요? (추가로..) 2. 찾아보니 주거용 부동산은 면세이고 업무용 부동산은 부가세가 붙는다고 하는데, 부모님의 건물은 다가구주택으로 2층부터 다가구, 1층에만 상가에 세를 주고 있는데 이것도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나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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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방은제사무소 방은제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층 상가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고, 2~3층 주택임대만 면세입니다. 따라서 1층 상가임대에 대해서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미등록과 부가세 미신고ㆍ미납부에 대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고,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현재 상태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2. 네, 1층 상가만 업무용부동산입니다. 1층상가와 2~3층 주택에 대해 취득세나 양도세 등 세법상 취급이 다릅니다.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상가세입자의 임대료 경비처리, 세금 신고 등 상가주택에 대해서는 다양한 세무문제가 있으니, 세무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영수증이나 계산서만 발행 가능합니다. 2. 1층의 상가는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합니다. 다만 만약 연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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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에 대해서 별도로 과세사업자 등록증을 내시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주셔야 합니다 부가세 별도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시고 부가세 신고도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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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가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주택분임대는 면세이고 상가임대는 과세이므로 겸용사업자에 해당하여 주택분은 면세사업자로 상가에 대하여는 일반과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임대료에 부가세를 붙여서 임대료를 받으시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해 주시고 받으신 임대료는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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