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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부부공동명의시 증여인지 질문

15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하려 하고 있고, 제가 가지고있는 현금이 8억, 와이프가 가진 현금이 2억이고 주담대를 5억 받아서 매수 예정입니다. 이때 5:5로 지분을 나누면서 대출금도 지분이 나누어질건데요, 6억까지 비과세인건 알고있는데, 대출받은 5억은 처리가 어떻게 되는건지 싶어서요.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와는 관련 없다고 보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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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간 공동명의에서 대출을 일으켜서 취득하는 경우 무조건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공동명의라도 대출은 1명으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원리금을 어떤 소득으로 상환 하냐는 것입니다. 1인명의로 대출을 잗더라도 두분의 소득으로 대출을 상환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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