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3

전세계약 부부공동명의시 증여질문

(부부 6억공제 못받는다는 전제입니다.) 이번에 전세 7억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를 살 예정인데요, 각자의 돈 남편 6억 아내 1억으로 총 7억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전세계약시에도 남편 아내 이름으로 둘다 적고 임차계약을 맺었구요... 문제는 7억 전세계약을 맺었는데 전세계약은 등기처럼 지분 표기가없어서 걱정됩니다. 나중에 전세계약 만료시 7억의 절반인 3.5억에 아내 돈 1억을 뺀 2.5억에 대한 증여세가 나오는지 아니면 남편 6억 아내 1억으로 각각 통장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으면 증여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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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자의 돈 6억/1억으로 전세계약을 맺었고, 임차계약서에 기재도 되어있으며 실제 통장에서 이체된 내역도 있다면, 해당 계약은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국세는 실질과세가 원칙이기에 등기 등 형식상의 요건보다 실질적으로 자금조달이 누구로부터 되었으며 계약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전반적인 흐름을 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전세계약 만료시, 아내분이 당초 조달한 1억원을 초과하여 전세금을 돌려받게 된다면 남편에게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맞지만, 부부로서 경제공동체이기에 공동으로 자금관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회피할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본인들이 계약 시 지급한 금액만큼 그대로 돌려받는 경우 증여세 이슈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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