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5

가족간 임대차계약시 보증금 문제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자식이 소유한 집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인으로 보증금을 지불하는 행위가 증여등에 문제가 될까요?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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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의 질문을 요약해보겠습니다. [1] 특수관계인간의 임대차계약 (임대인-자녀 / 임차인-부모) 를 작성할수 있는지 여부 [2] 임대차계약은 임댑보증금을 지불하는 방식(전세)로 할수 있는지 여부 [3] 임대차계약은 주택 즉, 주거용을 전제로 함. 사실상 위 행위는 부모가 결국 자녀에게 자금을 증여하는 부문에 있어서, 임대차계약행위를 빌려 하는 행위로서 추정될수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이는 과세관청에서의 증여를 추정과세할려는 입장에서 바라본 내용이며,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임차하여 실제 생활을 영위하신다면 위 추정과세는 적용될수가 없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의 추정과세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소명이 된다면, 세법상에서는 위 관련 행위에 대해서 과세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추정과세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명 및 정황은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실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학시고, 자금의 움직임(보증금)지급내역 등이 있으시며, 부모님의 전입신고 등이 이루어져 있으며, 실제 주거하신다면 위 행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질 못합니다. 답변 요약드리겠습니다. -통상적인 임대차계약방식 (즉, 타인과의 임대차계약방식)에 준수하여 부모, 자식간에 임대차계약를 이행하시고 실제 사용하신다면 증여세로 과세 할순 없습니다. 다만, 관련 신고의무 (임대차신고 및 전입신고 등)은 정상적으로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 자식간에 부동산을 임차할때 타인에게 임대하는 금액과 비슷하게 임대 하는것은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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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자녀가 소유한 집의 임대용역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대가인 보증금을 지급하고 받는 것은 증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보증금액의 적정성, 실제 보증금 수령여부 등 다양한 사항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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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금이라면 채무관계이기 때문에 증여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단, 부모 자식간에는 채무의 발생이 부인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1. 실제로 보증금을 지급 2. 계약서 작성 및 계약서에 따른 행위 3. 될 수 있으면 부동산 중개사를 통한 매매계약 체결 정도의 외형을 갖춘 상태로 진행하는 편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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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수 이수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식간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이 가장이 아닌 실제 계약이고, 그 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하는 거래라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3자간의 거래와 동일하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를 하신 것이라면 문제없습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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