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3

부부 간 주식 증여에 관련된 질문.

부부 간 주식 증여 및 해당 자금 운용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제가 1억에 산 해외 주식이 3억이 되어 모든 해외 주식을 와이프에게 증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지난 5월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7월 초 이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임대차 계약의 전세보증금 잔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와이프가 입금자명만 저의 이름으로 변경(임대차 계약당사자) 후 주식 매도대금을 전세보증금에 보탠다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 만기 시, 해당하는 전세보증금만큼은 와이프에게 입금 요청 예정)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단독명의로 계약한 임차보증금을 아내분이 지급하는 경우 증여 행위가 맞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며 실제로 함께 거주하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보탠 경우로서 해당 경우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부부간 금전 차용으로 소명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 만기 시 아내분이 보탠 금액은 꼭 아내분이 돌려받아야 하며 이를 질문자님이 받으실 경우 역시 증여에 해당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와이프 명의로 작성된 전세임대차계약서 상 전세금 내역과 와이프 계좌에서 이체된 내역 그리고 와이프가 해당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