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1

상가 분양권 계약 취소 시 위약금에 대한 부가세 처리 문의

상가 분양권 계약을 했다가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분양권 계약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은 받았는데, 아직 부가세 환급은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약금으로 납입한 10%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해당 금액에 포함된 부가세까지 위약금으로 귀속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부가세 부분은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건물 가액 7천만원+부가세 500만원 중 10%인 75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한 경우, 계약 해지 시 부가세인 5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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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 분양계약이 해지 된 경우 상가 판매자는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것이고 매입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급대가에 포함된 부가세를 판매자는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부가세는 반환청구를 하여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약금에 부가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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