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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폐업시 부가세 문의

상가 분양권 취득 및 해당 계약서로 임대사업자 등록 후 계약금에 대한 부가세를 선환급 받은 경우, 이후 분양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 전액이 위약금으로 시행사에 귀속된다고 하면 환급받은 부가세도 함께 반환해야 할까요? 그리고 분양 계약 자체를 파기함으로써 임대사업자 등록 취소를 할 수 있을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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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시행사에게 부가세 까지 줄필요는 없습니다 2.임대물건이 없어지는것이므로 사업자등록증도 취소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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