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상가분양 계약해제로 인한 부가세 반납처리

2022년경 상가를 분양받았고 3000만원가량의 부가세 환급을 받았습니다. 26년 일반회생을 진행, 3월10일 상가분양계약해제가 되었습니다. 1) 3월10일 계약해제 의무적으로 그달에 폐업해야하나요?or 나중에 폐지하거나 유지하다가 1분기 신고때 신고해도되나요? 2)아직 사업자폐지를안했는데 4월말 폐지 5월25일까지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3)4월말 사업자폐지와 동시에 바로 부가세신고 가능한가요? 4)시행사가 마이너스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았는데 폐업,부가세신고하는데 상관없나요? 분양권해제관련 부가세 처리해보신분 연락처 남겨주세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가 분양계약 해제는 자동적인 폐업 사유는 아닙니다. 폐업 시점은 사업자가 선택하면 되지만, 실질적으로 상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폐업을 신청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3월 10일 폐업을 하시면 4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되시고, 추후 폐업을 원하시는 경우 7월 25일에 부가세 신고하여 추징세액 납부하시면 됩니다. 2. 4월 말 폐업시 5월 25일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3. 4월 말 사업자 폐지하는 경우 5월 25일까지기 때문에 동시에 부가세 신고 가능합니다. 4. 시행사는 분양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계약 해제일로부터 다음달 10일 이내에 발행 해주셔야 하며, 시행사가 발행하지 않는 경우 요청하셔야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시행사 사업자 기장 및 분양권 해제 관련 부가세 처리 경험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최혜경 세무사 010-401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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