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8

소송 패소 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안녕하세요. 증여받은 토지 상속 관련하여 유류분 민사소송 패소로 일정 지분에 대한 토지 가액 반환이 이뤄젔습니다. 이미 소송전에 해당토지는 매매가 되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상태입니다. 판결은 해당토지는 이미 소유권이전이되어 현물반환대신 가액 반환으로 현물의 현재 가치에 해당하는 감정가 금액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이 경우 반환되는 금액만큼 양도소득세 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가능하다면 경정청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 소송비용도 경정청구시 환급 계산에 포함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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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2.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시거나 직접 소득세 경정청구(홈택스 혹은 세무서 직접)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민사관련 경정청구에 대한 입증이 필요해 보이므로세무대리인을 선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3. 소송비용은 환급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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