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간의 국세청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 법인사업사의 세무기장, 세액공제, 감면 등을 통해 절세방안을 마련하고, 다년간의 양도.상속.증여세 조사경험을 통해 세법을 활용한 절세를 방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0-23
세무기장(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양도.상속.증여세 전문세무사, 경정청구, 불복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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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세무조사/조세불복] 세무조사 대응, 조세심판, 경정청구 (부산세무사/김해세무사/양산세무사)
세무조사 대응세무조사 통지세무조사는 조사 개시일 15일 전에 사전에 통보하도록 되어있으며, 일반적으로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위임하여 대응을 하게 됩니다. 천재지변이나 납세자의 질병,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는 연기신청도 가능합니다.세무조사 기간일반적으로 법인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3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되기도 하지만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2-3주 내외로 간편조사로 종결되는 편입니다.세무조사 대응 기간 중과세관청의 적출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여 추징 세액이 최소화되도록 도와드립니다.조사결과 통지조사과정이 종결되면, 20일 이내에 결과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때조사결과에 이의가 없는 경우 조기결정신청을 하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과세전 적부심사세무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보부터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는 과세관청이 과세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여 스스로 시정하는 제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조세불복 청구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납세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조세불복 절차라고 합니다.위의 세무조사 결과 최종 고지된 세액에 불복하거나, 당초 세금을 과다납부하여 세금을 돌려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처분이 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현재 국세나 지방세 모두 법원의행정소송으로 가기 전에 사전 조세불복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소송으로 가지 않고 조세심판원 등의 절차만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태윤세무회계는 매년 10여건의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풍부한 경험과 세법과 판례 등에 대한 분석으로 승소율을 높이고 있습니다.경정청구 업무신고를 잘못하여세금을 많이 납부한 경우, 세무서가 알아서 세금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당초에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내역이 잘못되어 세금을 과다 납부하게 된 경우 환급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경정청구라고 합니다.경정청구 기한 및 결과통지경청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결정이나 경정을 하던지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보해야 합니다.경정청구 대상사업자의 경우 적용 가능한세액공제가 있음에도 적용하지 않았거나 필요경비의 누락뿐만 아니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신고할 때에도 당초 신고의평가액이 과다하게 적용되거나 공제액을 잘못 적용하는 등의 과다 납부사례의 경우 경정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부동산 양도세 관련한 가장 일반적인 사례는- 당초에비과세 적용이 가능함에도 일반과세로 납부- 높은세율을 잘못 적용-필요경비나 공사비용을 누락-장기보유특별공제잘못 적용 등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다행이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앞서 살펴본 조세불복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조세불복과 경정청구와 관련된 상담은 무료로 진행하므로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명의도용 피해자의 부가세·소득세 위기, 세무법인 아성이 고충민원으로 해결했습니다
내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황당한 세금 고지서의 실체명의도용 피해자가 부가세·소득세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2026년 현재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빙자한 사기로 홈택스 정보를 도용당한 뒤, 어느 날 갑자기 천만 원에 가까운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받는 상황, 이것이 실제로 저희 세무법인 아성이 최근 처리한 사건이었습니다.의뢰인은 본인 명의로 사업자가 등록되고 매출 신고까지 완료된 상태였지만, 실제로는 단 한 건의 거래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과세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부가가치세에 더해 종합소득세까지 추가로 부과될 위기에 놓여 있었다는 점입니다. 억울한 세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세무법인 아성이 개입한 결과,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에서 '인용'을 이끌어냈고,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전부 취소되었으며 종합소득세 위기까지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고충민원이란 무엇인가요? 조세불복과 무엇이 다른가요?억울한 세금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주요 구제 수단 비교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과세처분에 대한 공식 행정 불복 절차로,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경정청구: 이미 납부한 세금이 과다했을 경우 환급을 요청하는 제도로,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고충민원: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위법·부당한 처분의 시정을 요청하는 제도로, 불복 기간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충민원의 가장 큰 특징은 정식 조세불복 절차와 별개로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불복 기간(90일)이 이미 경과했거나, 직권 취소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산하 각 세무서의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심의하여 과세처분의 시정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특히 명의도용처럼 납세자 본인이 사태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 불복 기간이 지난 뒤에야 억울한 상황을 인지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럴 때 고충민원은 사실상 유일하고 효과적인 구제 수단이 됩니다.고충민원 인용의 핵심은 '논리 구성'입니다고충민원은 신청 자체보다 어떻게 논리를 구성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 는 주장만으로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득하기 어렵습니다.세무법인 아성의 입증 전략이번 사건에서 저희는 실질과세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을 핵심 근거로 삼아, 의뢰인이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한 적이 없음을 다음 네 가지로 입증했습니다.홈택스 접속 IP 분석: 세금 신고 당시 접속 IP가 해외 또는 서버 환경임을 확인하여 본인이 직접 신고한 것이 아님을 입증했습니다.경제활동 이력 검토: 의뢰인이 해당 업종과 전혀 무관한 이력만 보유하고 있음을 자료로 제시했습니다.사업장 실체 여부 확인: 등록된 사업장 주소가 실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장소임을 현장 및 공적 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계좌 내역 전수 조회: 의뢰인의 금융 계좌 전체를 조회하여 관련 사업 수입이 단 한 건도 없음을 확인했습니다.각각의 자료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서사를 형성해야 위원회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 출신 전문가의 실무 경험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조사관이 어떤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는지, 어느 지점에서 쟁점이 형성되는지를 몸으로 아는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명의도용 세금 피해, 이런 경우라면 즉시 대응하세요2026년 현재, 대출 빙자 사기·개인정보 유출 등을 통한 홈택스 정보 도용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본인이 등록한 적 없는 사업자등록 내역이 홈택스에 확인된 경우영위한 적 없는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받은 경우대출 상담 과정에서 홈택스 아이디·비밀번호 또는 공동인증서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불복 기간(90일)이 이미 지났음을 뒤늦게 인지한 경우과세처분이 유지될 경우 추가 세금(종합소득세 등)까지 연쇄 부과될 위기에 처한 경우세무법인 아성이 다른 이유세무법인 아성의 핵심 구성원들은 국세청 조사4국, 조세심판원, 교육원, 감사원 등 현장에서 오랜 기간 실무를 쌓은 전문가들입니다. 납세자 입장이 아닌 조사관의 시각으로 사건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응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아성의 핵심 강점입니다.서울 본점(역삼)을 포함하여 강남, 논현, 서초, 중앙, 수원, 분당, 강서, 부산, 광주, 제주까지 전국 11개 지점을 운영하며, 각 지점마다 국세청·세무서 출신 전문가가 배치되어 있어 지역과 무관하게 동일한 수준의 전문 상담이 가능합니다.억울한 세금이라면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세무법인 아성이 납세자의 편에서 해결합니다.자주 묻는 질문Q. 고충민원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A. 네,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을 받은 납세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식 불복 기간(처분일로부터 90일)이 지난 경우에도 고충민원은 별도로 신청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만 신청 후 인용 여부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Q. 명의도용으로 인한 세금이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나요?A. 홈택스 접속 IP 기록, 금융 계좌 내역, 사업장 실체 여부, 경제활동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실질과세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근거한 논리를 구성합니다. 단순한 주장이 아닌 객관적 자료의 유기적 연결이 핵심입니다.Q. 고충민원과 이의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A. 고충민원은 정식 조세불복 절차(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와 별개로 운영됩니다. 상황에 따라 병행 진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사건별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먼저 상담한 뒤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Q. 불복 기간 90일이 이미 지났는데 방법이 있을까요?A. 있습니다. 고충민원은 불복 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상황을 인지한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Q. 세무법인 아성에 상담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A.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와 과세 내역을 파악한 뒤, 고충민원·경정청구·조세불복 중 최적의 구제 수단을 결정합니다. 이후 필요한 증빙 자료를 함께 수집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제출할 논리 구성 및 서면 작성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한준영 세무사주요 경력: 국세청 조사4국 출신, LG에너지솔루션·카카오 등 대기업 세무조사 및 범칙조사 전문전문 분야: 세무조사, 범칙조사, 조세불복복잡한 세금 문제, 국세청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가 해결합니다.---세무조사 통보를 받으셨나요?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국세청 조사4국 출신, 한준영 세무사가국세청의 움직임을 가장 잘 압니다.세무조사 · 범칙조사 · 조세불복,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끝까지 함께합니다.📞상담 전화: 010-2481-4044💬 고객센터: 고객센터 바로가기 [클릭]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개인사업자가수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부과됨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개인사업자가수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가산세 부과됨요 지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개인사업자로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안내문’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발급대상 과세기간에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됨상세내용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이유1. 처분내용가. 청구인은 2015.6.1. KB KR군 DD면 SS리 1440에서 ‘YJKR’라는 상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자동차부품 등의 제조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2018년 제2기 과세기간에 DOT(주) 등 4개 업체에 자동차부품 등을 판매하고 공급가액 000,000,000원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 총 19매의 종이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수동 발급)한 후, 그 금액을 2019.1.24. 2018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출과세표준으로,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임에도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데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가산세 1%를 적용하여 2019.11.7. 청구인에게 2018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0.2.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가. 청구인은 처음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개인사업자가 아니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익숙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였지만 대신 모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나. 청구인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 된다는 고지를 제 때에 받지 못했고 발행 시점이 늦거나 발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고지도 없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 큰 부담이다.다. 처분청이 아무런 경고조치도 없이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어려운 경기에 미납금도 많고 회사 운영도 원활하지 않아 어렵게 업을 이어가는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에게 더 없이 힘든 일로 살아가기조차 힘이 든다는 점을 감안하여 가산세부과를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3. 처분청 의견가. 「부가가치세법」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부과하고 그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2017년 재화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에 해당하여 2018.7.1. 거래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이라는 안내문을 2018.4.20.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다. 2) 청구인은 2018년 제2기 과세기간에 재화를 공급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지 않은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다.나. 「국세기본법」제48조【가산세 감면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 또는 발급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거나 경제적 어려움은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주요 경력- 약 56,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51,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수임업무 성공사례] 종합소득세 고충민원 인용 !
(아래의 캡쳐화면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카카오톡 익명 캡쳐 옵션을 활용하였습니다)안녕하세요?전국 업무처리 가능!!! 고충민원, 경정청구, 체납세금, 조세불복 전문 세무사 허프로입니다.허훈 세무사최근에 제가 수임하여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해드린,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의뢰인께서는 당초 정기 신고기한(5월 31일) 이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하셨던 대표님(개인사업자)이십니다.세무서(소득세과)에서는 주기적으로 무신고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소득합산표 과세자료처리라고도 하고, 무신고 결정이라고도 합니다)를 하지요.의뢰인 역시 관할 세무서의 무신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정으로 인하여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하였습니다.그런데, 제가 세밀하게 살펴보니 상당히 억울한 케이스였습니다.그래서,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분석해보니 감액경정이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저는 관련 장부 및 증빙을 첨부하여 서면을 작성하고, 관할 세무서에 고충민원신청을 하였습니다.결과를 제가 감히 예단을 할 수 없었기에... 말을 아끼며 기다렸습니다.결과는 ! 대박 ! 까지는 아니고 '중박'입니다. 당초 3개년치를 신청했는데 1개년치는 인용을 받지 못했으니까요.아무튼 2개연도는 신청내용대로 전부 인용을 받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것도 접수 후 비교적 빠른 기간내에 결과를 얻게 되어 감사할뿐입니다. 아마도 제가 서면을 기가 막히게 잘 작성해서 초스피드로 처리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아무리 사업자 자기 홍보시대라지만... 좀... 많이... 쑥스럽긴 하네요 ㅋㅋㅋ).저는, 저의 세무서 시절 업무 경험을 살려 조사관님들이 빠르게 일을 처리하실 수 있게끔 필요한 자료를 충실히 작성하고 꼼꼼히 첨부합니다. 조사관님들이 보시고 인용을 결정하시는데 너무 힘드시지 않게 말이죠.의뢰인께서도 매우 좋아하시더라구요. 고충민원신청, 조세불복청구 등 의뢰하실 업무가 있으시면 허프로에게 주저하지 말고 바로 연락주십시오 !지역은 전 ~ 혀 ~ 상관 없습니다. 이번 의뢰인께서도 저희 사무소에서 먼곳에 계신 분이셨습니다.늦여름 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하루 하루 행복한 나날 되십시오

[수임업무 성공사례] 3년치 소득세 경정청구 환급 성공 !
(아래의 캡쳐화면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카카오톡 익명 캡쳐 옵션을 활용하였습니다)안녕하세요?전국 업무처리 가능 !!! 최근에 제가 수임하여 환급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의뢰인께서는 당초 정기 신고기한(5월 31일) 이내에 간편장부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 분이었습니다. 다만, 나중에 다시 보니 당초 신고서에 필요경비가 일부 빠져 있어서 과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그래서 전문가인 저에게 의뢰를 하셨습니다.저는 관련 증빙 등을 첨부하여 서면(경정청구서)를 작성하고, 관할 세무서에 접수하였습니다.결과는??대박! 까지는 아니고 '중박'이었습니다. 당초 3개년치를 신청했는데 3개년 전체에 대해서 환급을 받기는 하였으나,일부 쟁점에서 과세관청과의 이견이 있어서 당초 청구세액보다 다소 감액된 금액이 환급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의 논리가 지나쳤다면 조세불복으로 다퉈볼 수 있었지만, 제가 보기엔 과세관청의 논리가 나름 타당했습니다. 의뢰인께는 조세불복할 사안은 아니라는 소견을 말씀드렸고 다른 의견이 없으셔서 불복으로 나아가지는 않았습니다.어찌되었든 청구세액의 약 70%가 환급이 되어서 기분이 나쁘진 않습니다. 아마도 제가 서면을 기가 막히게 잘 작성해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온 듯 합니다(아무리 사업자 자기 홍보시대라지만... 좀... 많이... 쑥스럽긴 하네요 ㅋㅋㅋ).저는, 저의 세무서 시절 업무 경험을 살려 조사관님이 빠르게 일을 처리하실 수 있게끔 필요한 자료를 충실히 작성하고 꼼꼼히 첨부합니다. 조사관님이 상급자 결재를 받아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너무 힘드시지 않게 말이죠.의뢰인께서도 좋아하시더라구요. 의뢰하실 업무가 있으시면 허프로에게 주저하지 말고 바로 연락주십시오 ! 지역은 전 ~ 혀 ~ 상관 없습니다. 이번 의뢰인께서도 저희 사무소에서 먼곳에 계신 분이셨습니다.일교차 큰 초가을 건강 유의하시고, 하루 하루 행복한 나날 되십시오.

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증여세 신고 후 변동 가능한가요
관련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제53조 제1항 제3호입니다.
혼인 전후 1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억 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일이 2024년 이후이고, 그로부터 1년 내인 작년에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에 공제는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필요 서류 준비: 위 목록을 참고하여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2. 경정청구서 작성: 세무서 양식에 따라 증여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합니다.
3. 세무서 제출: 준비된 서류와 경정청구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4. 세무서 심사: 세무서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5. 환급 결정 및 지급: 요건이 충족되면 환급 결정이 이루어지고, 신청하신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세 절세 하기 위한 방법
여러가지로 머리 아프시겠습니다. 간단한 상황만은 아닌듯 싶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하시어, 정식상담(유료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주택 증여 취득세 경정청구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지방 세무 공무원 출신으로 취득세 담당하였습니다.
1. 취득세를 부담부 증여 계산하여 경정청구 진행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실질이 부담부증여이고, 양도세와 증여세를 그렇게 신고 진행하였으며
부담부증여에 대한 증빙을 갖춘 상태라면 진행은 할 수 있으나
취득세는 '신고납부세목'이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빙을 포함하여 형식을 잘 갖추어 경정청구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무상증여시 1억원에 대해 증여세율을 적용하셨을텐데
부담부증여시 채무부분과 양도받은 채무부분에 대해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취득세는 본인이 신고납부한 세목이기 때문에 과세관청과 대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모든 경정청구는 해당 내용에 대해 꼼꼼한 검토를 기반으로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진행을 하시기를 권해드리며, 진행 원하는 경우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꼼꼼히 확실하게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 상속, 증여, 취득 관련 세금에 대해 블로그를 운영 중에 있으니,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블로그 https://blog.naver.com/hyekeong 에서 참고해주셔도 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hyekeong@naver.com 또는 010-4012-0152 최혜경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양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가능 여부
사업자 등록번호로 주민등록발급분을 수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매출처로부터 받으시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건설회사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경정청구 질문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교육비세액공제 신청을 하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시기로는 성실신고확인서대상사업자로 보여집니다.
이때 자녀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나이요건은 필요하지 않으나 소득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합계액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분이 일시적으로 1~2주정도 일하여 수십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았다면 교육비공제 경정청구가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