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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대행판매 (위탁판매) 계산서 발행 시

안녕하세요, 기념품 판매업을 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입니다. 작가가 기념품이 아닌 미술품 (원본, 창작자 생존) 의 판매를 요청할 때 법인이 구매 후 매각이 아니라, 권리를 위탁받아 판매를 대행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설정한 판매 대행 수수료가 10%이면, 미술품은 면세품이기 때문에 저희는 작가에게 작품판매액의 90%를 원천징수(3.3%) 없이 그대로 정산해주고, 수수료 10%만 매출로 잡아 과세 처리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구매자가 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면, 제가 작품판매액에 대해 계산서를 발급해 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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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매자가 계산서를 발행 요청하면 계산서 발급해주는 게 맞습니다. 재화를 제공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증빙을 끊어주는건 당연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는지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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