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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의 미술품 위탁 판매 시 공급대가 처리 방안

안녕하세요, 온라인 미술품 플랫폼을 출시 예정입니다. 현재 법인사업자입니다(면세가 아닌 일반 사업자) 1. 미술품 위탁 판매 취급 시 면세 사업자가 무조건 필요한가요? 2. 사업자가 없는 프리랜서 작가의 작품을 공급받아 판매 할 경우 공급대가로 작가에게 지급한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제가 알고 있는 방안은 1) 사업소득 혹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세 공제 후 지급 > 이 경우 비용 처리가 가능한지 2) 증빙불비 가산세를 물고 비용처리를 해야하는지 (적합한 서류 구비 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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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위탁판매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입니다. 작가로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작가들을 대신하여 작품을 판매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국내 생존해 있는 원작자의 미술작품 판매 소득은 아직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당 6천만원 이상 + 해외원작자 또는 국내 사망한 원작자의 작품 판매 소득만 기타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법인이 인식해야 할 매출은 총 판매가격이 아니고, 수수료만 매출로 인식하셔야 합니다.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포함한 대가를 받을 경우, 작품 판매대금은 별도의 원천징수신고와 비용인식을 하지 않고 내부 관리문서를 작성하여 원작자에게 지급하시면 되고, 수수료만 수익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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