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2

예술가 창작스튜디오 사무실 임대

미술작가로 스튜디오 목적으로 사무실을 임차하였습니다. 임대비에 부가세가 별도라, 임대인은 본인도 사업자가 있어 저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고 저도 사업자를 내서 부가세 환급받으라 하여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입니다. 실제로 스튜디오에서 개인창작 외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하여 물건을 팔고자 하는데(직접 만든 공예품, 핸드폰 그립톡 등) 제가 일반과세자가 아닌 면세사업자(940200)로 등록해도 임대인이 저에게 세금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저는 임대료를 부가세 환급이 아니라 종소세에서 경비지출로 세금을 감면 받는 건지요
4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면세사업자 가능 여부 우선 질문자님께서 핸드폰 그립톡 등을 만들어 판매하신다면 면세업종으로 분류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예술창작품이란 일반적으로 화실에서 그린 그림 공방에서 직접 빚은 도자기 등이 해당합니다. 핸드폰 그립톡의 경우 질문자님께서 디자인을 했더라도 발주를 맡긴 공장에서 제조되어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조업 상품으로 분류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답변2) 세금계산서 발행 임대인이 면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면세사업자라면 부가세 환급은 불가하지만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면세사업자의 판단은 전문적인 부분이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추가로 질문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과세 면세사업자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과세매출비율 만큼만 공제되고 종소세때 부가세 이외의 비용인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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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구매자가 부가세 면세 사업자인지에 관계 없이 부가가치세 대상 거래이고 상대가 사업자면 세금계산서 발행은 필수 입니다. 2. 질문 주신 상황에서 면세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받으면 해당 금액 부가세 환급은 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들어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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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사업자라고 하여도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면세사업자의 매입세금계산서는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부가세 환급(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종소세 신고시 경비처리는 가능하실 겁니다. 그런데,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게 맞을까요? 사업내용을 제가 정확히 알지를 못하여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제가 얼핏 생각하기엔 과세사업자로 볼 여지가 많을 듯 합니다.. 조금 더 찾아보시고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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