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1

부모님집 전입 시 재산세,양도세 등 영향 문의(1가구 2주택)

안녕하세요. ㅡ1주택 보유자인 자녀(만30세 이상)가 ㅡ1주택 보유자인 부모님 집으로 일시 전입 신고 시(1-2개월 가량 잠시) ㅡ저나 부모님이 1가구 2주택으로 분류되어 부동산세(재산세), 양도세, 종부세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지 여쭙습니다. 상세히 말씀 드리면, 현재 친척집에 전입신고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새로 전세집을 구해 나가려고 하는데, 대출요건 상 현재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친척 집 전입으로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상황이라, 잠시 부모님 댁으로 전입을 옮겨서 세대원 요건을 인정받으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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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부세, 재산세 : 해당 세목은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세대여부를 판정합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따라서, 해당 날짜에 전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종부세와 재산세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 양도세 : 전입되어 있는 중에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게 될 경우, 세대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중과, 비과세배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자인 경우에 크게 영향 받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전입한 시점에 뭔가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이상 큰 문제 없어보입니다. 다만, 처해진 상황별로 판단이 달리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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