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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구매 시 부모님이 알수있나요?

아버지와 한 세대에 거주중인데 거주중인 집은 공시가 8억 9900만원이고 이 외에 오피스텔과 건물 등이 더 있으신 상태입니다. 이때 제가 시가표준액(토지+건축물) 1억 2천짜리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매하는 경우 추후 아버지가 부동산으로 경제활동 시 재산세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등에서 변동이 있을지, 이로인해 제가 산 오피스텔의 존재를 알게될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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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시연 황연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비과세 판정시 1세대란 주민등록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를 판단하기에 오피스텔이 주거용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곧바로 주택으로 보는것은 아니고, 세입자 등이 전입신고 되어있거나, 재산세를 토지분건물분이 아닌 주택분으로 납부하고 계신다면 주택수에 포함되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취득세 또한 아버지가 추후 다른 주택 매입시 조정지역여부에 따라 다주택 중과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종부세는 인별과세이므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계산시 아들 주택수도 포함되므로 알게 될수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실제 거주를 함께 하고 있으므느 같은 1세대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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