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0 저도 궁금해요!
01-25
건축허가대상(주택 300세대미만 주상복합) 종부세 과세대상 여부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세금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사실관계
- 일반상업용지 취득(비수도권, 공시지가 약 100억)
- 나대지상태(펜스만 설치)
- 주상복합 건축예정이며, 300세대 미만으로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건축허가 대상으로 건축허가 진행 예정
2. 질의내용
- 건축허가 미 득한 상황일 시,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구분은 별도합산인지 종합합산인지? 또한
분리과세 받을 방법이 있는지?
- 건축허가를 득한 후 착공하였을시, 건설기간중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받아 별도합산 인정여부
공유하기
제보하기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답변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한 상환에서 해당 토지는 종합합산대상에 해당합니다.
지방세법에 규정된 분리과세대상토지는 공장용지,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 임야 그리고 지역경제 발전과 공익성을 고려해 분리과세의 타당성을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경우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보유 중인 토지가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분리과세를 받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차고용 또는 보세창고용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로 분류되며 건축허가 이전까지 해당 토지를 이러한 용도로 이용하실 경우 별도합산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별도합산분류대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2)
질문자님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에 대한 판례[조심2022지0425(2022-09-14)재산세]를 참고해 질문자님께서 건축허가를 득하고 착공에 들어간 경우라면 건설기간 중 해당 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로 인정받아 별도합산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 세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3초만에 회원가입하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법인세
기장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김명선 세무사
세무법인 송촌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객여러분의 세금고민을 풀어 드릴수 있는 지식과 경험유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70,000원
예약하기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1) 지방세법 시행령 103조의2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을 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목]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보아 종부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약]
지방세령§103의2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종부세과세기준일현재 청구인이 기존건축물이멸실한지 6개월이 경과한 점, 종부세법 및지방세법에는 쟁점토지와 같이 건축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관계로 나대지인경우 당해 기간 동안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부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따라서 건축물이 멸실된지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가 되고 종부세도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a2) 지방세 유권해석을 보면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한 경우에는 별도합산토지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기간동안에는 별도합산대상토지로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을수 있을 것입니다.
더보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중소벤처기업 M&A
브릿지코드
문의하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추천전문가
Ads
나도 질문하기
추천 전문가
Ads
고하은
비스타 세무회계서울특별시 서초구
비스타 세무회계는 세무업무로 수 년간 많은 법인, 개인 기업체를 만나왔습니다. 프리미엄 세무서비스로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5,000원
예약하기
차선영
유앤아이세무회계서울특별시 성동구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제세,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의 사업장 운영 및 기장 대리까지
책임감을 갖고 모든 업무 적극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궁금한 점을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방문 상담비용은 1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20,000원
예약하기
김주성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머털도사 절세도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입니다.^^
- 전문영역 :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및 법인및개인기장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고하은
비스타 세무회계서울특별시 서초구
비스타 세무회계는 세무업무로 수 년간 많은 법인, 개인 기업체를 만나왔습니다. 프리미엄 세무서비스로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5,000원
예약하기
차선영
유앤아이세무회계서울특별시 성동구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제세,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의 사업장 운영 및 기장 대리까지
책임감을 갖고 모든 업무 적극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궁금한 점을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방문 상담비용은 1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20,000원
예약하기
김주성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머털도사 절세도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입니다.^^
- 전문영역 :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및 법인및개인기장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고하은
비스타 세무회계서울특별시 서초구
비스타 세무회계는 세무업무로 수 년간 많은 법인, 개인 기업체를 만나왔습니다. 프리미엄 세무서비스로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5,000원
예약하기
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부동산세
안녕하세요. 주택부수토지 매입 관련하여 상담 요청드립니다
1. 취득세 : 지방세법 제13조의 2에 따르면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부수토지 취득 시 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할 뿐 아니라, 다른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2. 양도세 :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르면 주택이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부수토지만 양도할 경우 토지의 양도로 보며 1세대1주택, 다주택 중과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 부수토지를 소유하였다하여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3. 재산세 : 지방세법 104조 및 주택법 제2조 1호에 따르면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4.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제2조에 따르면 주택을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의 주택으로 정의함에 따라 재산세 적용기준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므로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추가적으로 1번 청약과 관련된 질문은 세법 외의 내용으로 정확한 답변이 어렵고, 3번 상속vs본인소유에 대한 질문은 부모님의 상속재산 규모, 추후 본인의 주택 취득여부 등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답변드리기가 어려우니 구체적인 상황을 토대로 전화상담을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법령 첨부해드립니다.
지방세법 제13조의 2(법인의 주택 취득 중 중과)
① 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 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법 제2조(정의)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소득세법 제88조(정의)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 제2조(정의)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종합부동산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종부세 합산과세 대상 여부 문의
1. 기재하신 것처럼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2.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일반적으로 건축물로 과세하나 현황과세의 원칙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주택으로 과세합니다. 다만, 주거용도 판단 기준은 주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 사업자등록,취학여부, 수도/전기/가스 현황 등)를 제출하여 주택분 재산세 분류를 신청하셔야 주택분 재산세가 고지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입주권 보유 상태에서 실거주용 오피스텔 취득세 문의
1. 취득세
(1) 오피스텔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주택수에 따라 1~3% 기본세율 또는 8%,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지만 오피스텔은 보유하고 있는 세대의 주택수와 무관하게 일반 매매취득세율 4%(농특세, 지교세 제외)가 적용됩니다.
취득세에서 주택이란 양도소득세와 다르게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에 주택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주택으로 판단하므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분양받는다고 하더라도 준공시 발생되는 취득세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입주권
조합원이 입주권으로 보유하다가 신축주택으로 준공되는 경우 발생되는 취득세는 매매로 인한 취득세가 아닌 '보존'등기로 인한 '원시'취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원조합원이 신축주택 입주시 부과되는 취득세 역시 보유주택수와 무관하게 중과세율이 아닌 원시취득세율 2.8%(농특세, 지교세 제외)가 적용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92588167
2. 종부세
(1) 오피스텔
오피스텔의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부과되는 물건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부과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등의 경우에는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부과되지만, 해당 사유가 아닌 일반적으로 거주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면 신청하지 않는 이상 업무용으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업무용으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입주권
입주권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관리처분이가가 나고 멸실된 후 ~ 준공되어 사용승인이 난 경우의 기간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후 준공되어 사용승인이 난 이후부터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92588167
양도소득세
비규제1가구2주택 세금및 양도세
1. 취득세
두 지역 모두 분양권 계약 당시 비조정지역이므로 두 주택 모두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1%(85제곱미터 초과시 : 1.3%)가 적용됩니다.
2. 양도소득세
두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먼저 처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양도당시 계속해서 비조정지역이라면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 1년이상 ~ 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나머지 1주택은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만 하고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보유세
매년 6/1 기준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한 자에게만 고지되기 때문에 조합부동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재산세만 고지가 될 것이며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각각 1년치의 재산세가 50%씩 고지가 됩니다. 재산세는 부담은 매우 적을 것(약 0.1%)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부간 부동산 지분 증여와 양도세 질문
a1) 6억미만인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a2) 동일세대내 지분변동이 있는 경우 취득시기는 증여자의 취득시기로 봅니다. 부부인 경우 따로 살아도 동일세대로 봅니다. 고가주택 여부는 지분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주택가액으로 판단합니다. 전체 금액이 12억미만인 경우는 지분전체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a3) 증여받고 10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이월과세 적용시 1세대1주택비과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월과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 여부를 추가로 따져봅니다.
실제 양도대금이 양도자(수증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황석현 세무사
부동산 관리 전문 황석현 세무사입니다.
예약하기
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상가(근생) 투자시 반드시 알아야 할 취득부터 양도까지 단계별 세금 총정리 1
안녕하세요.이상웅세무사입니다.1. 근린생활시설‘근린생활시설’이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중 하나로서 슈퍼마켓 등 보통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됩니다.2. 취득세‘주택’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주택의 소재지와 해당 세대의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이때 취득세에서 주택의 판단은 양도소득세 판단시의 소득세법상 주택과 차이점이 있습니다.양도소득세에서 주택은 공부상의 용도과 무관하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택으로 보지만,취득세의 경우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에 주택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으로 판단합니다.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 ]8.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소득세법 제88조 [ 정의 ]7. 주택 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따라서‘상가’(근생) 건축물을 취득하는 세대는해당 부동산의 소재지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와 무관하게 일반 매매취득세율 4%(농특세, 지교세 제외)가 적용됩니다.[주택 취득시 취득세 절세방안]매도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하여 주택으로 양도하려 할 때, 매수자는 해당 주택을 상가(근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매수자는 세대의 보유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이때 매매계약 당시에는 주택이었으나, 매매특약으로 매매 잔금 전 주택을 멸실하거나 상가로 용도변경하는 조건으로 매수하게 되면 매도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매수자는 주택 외 물건으로서 4%의 기본 취득세율을 적용받아 취득할 수 있습니다.3.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1. 종합부동산세'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등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되지만,'종합부동산세'는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주거용건물(부속토지 포함),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되는 토지에 대해서만 부과합니다.'상가'(근생)의 경우 토지의 공시지가 합산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따라서'주택 및 겸용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며,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지만,'상가'의 경우 일반적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지지 않습니다.2. 재산세재산세는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재산세는 보유 부동산 주에 무관하게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만 과세되므로 중과의 개념이 없습니다.상가건물은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며 건물분의 재산세는 7월,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고지됩니다.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재산세,부가세 - 오피스텔] 세율, 매입세액 공제 (by 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살펴볼 주제는 오피스텔에 대한 종부세, 재산세, 부가가치세상 처리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1.종합부동산세, 재산세종부세상 오피스텔이주택이면, 주택+부수토지가 과세 대상이고 종부세 주택수에 포함됩니다.우선 종부세의 과세 대상에 대해 간략히 먼저 살펴보면,과세대상은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나누어지고, 각 과세대상별 합산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하며 공제금액은 주택은 6억, 사무실부속토지인 별도합산토지는 80억입니다. (아래 표 참조)따라서,①오피스텔이 주택이면, 다른 아파트,단독 등과 합산하여 6억원을 공제하고②오피스텔이 사무실이면, 해당 건물은 제외한 부속토지만다른 상가 등과 합산하여80억원을 공제합니다.별도합산 토지는 사실상 법인이 아닌 개인의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종부세 주택인지 여부는, 재산세 과세 대상과 동일하고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종부세법상 주택은 지방세법에 따른 주택을 의미하고, 지방세법상의 주택은 다시 주택법 2조 1호에 따른 주택을 의미합니다.결과적으로 주택법상의 정의를 종부세나 지방세나 동일하게 따르는 것인데, 주택법은 장기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지 여부로 판단합니다.그리고 주택법상 오피스텔은 공동주택도 단독주택도 아닌 준주택에 해당합니다.준주택이 주택인지 여부는 사실상 주택의 정의에 해당하는지에 따르는 것입니다.종합부동산세법제2조 【정의】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제 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지방세법 제104조 【정의】3. 주택 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주택법 제2조 【정의】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재산세 부과시, 오피스텔이 공부상 용도와 사실상 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는 것입니다.따라서,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모두 공부상의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현황을 따른 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 (재산세의 현황부과)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건축물 대장에는 업무용 시설로 되어있으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거나 사용가능한 경우에는 주택분으로 정정하고 환급해주는 취지의 하기 재산세 조세심판원 결과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조심2017지0884, 2017.10.13. (세목) 재산세【결정요지】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주택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3. 심리 및 판단(2)「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제3호에서 일반 건축물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관계 없이 1천분의 2.5(정률세율)를, 주택의경우에는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되 과세표준이 OOO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분의 1을 재산세율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 「주택법」제2조 제4호에서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서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주거용으로 신축되지 아니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현황 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조심 2014지1307, 2015.8.31. 같은 뜻임), 건축물대장상 이 건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나,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인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거주자가 장기간 독립하여 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주택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재산세의 경우,오피스텔이 업무용 분류되어 건축물로 과세되는 경우보다, 주택으로 분류되는 것이 과세표준이 3억(주택 공시가격 5억)이하인 경우 세율이 낮아 주택분으로 과세됨이 유리합니다.[재산세 과세표준]-건축물: 공시가격 * 70% * 0.25%-주택: 공시가격 * 60% * 0.1% ~ 0.4% (아래표)그러나, 재산세는 유리하나 종부세, 취득세 중과, 양도세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2.부가가치세법오피스텔로 임대업을 하는 경우,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오피스텔은 임대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건축물을 임대하면 과세용역이나 주택의 임대는 면세용역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분양시에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았으나, 왼공 이후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환급받은 경우에 당초 환급액과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기준-2016-법령해석기본-0264 [법령해석과-3634] , 2016.11.11오피스텔을 분양받은 납세자가 임대사업 개시 전에 과세사업자인 일반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나, 오피스텔 준공 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자인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한 경우에는 당초부터 면세사업자로 보아부당하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 47조의3 및 같은 법 제47조의4 규정에 의한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오피스텔을 일반 임대로 사용하다가,주택 임대로 전환하는 경우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당초에 일반임대업으로 부가세를 공제받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제공하던 중에 주거용 임대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법상 간주공급에 해당하여 산식에 따른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부가, 부가가치세과-322 , 2014.04.11[ 제 목 ]감가상각 자산을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 회 신 ]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해당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소비하여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1항 및 동법시행령 제66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나 .위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의거당해 면세사업에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오피스텔을 2008.1.18.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동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여 면세전용으로 인한 간주공급으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를 받음납부할 금액은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 전액이 아니라, 감가상각을 고려한 가액에 대해 납부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당초 오피스텔 건물 취득가액이 2억이고 2천만원을 공제받았다면완공 후에 4 과세 기간이 경과된 경우, 2억*(1- 5%*4) = 1.6억으로 1.6억의 10%인 1천 6백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따라서, 만약 20 과세기간 (10년)이 경과된 경우라면 공급가액이 0원이 되기 때문에 주택임대로 전환해도 납부할 부가세는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③ 과세사업에 제공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그 면세사업에 의한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 중 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1.건물 또는 구축물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x (1- 5/100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x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오피스텔을 주거용 임대로 사용하다가,다시 상업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과세 전환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부가세 공제가능합니다.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대하는 경우와는 반대로,주거용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않은 후에 업무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초 매입세액 불공제액에 기간 경과분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제43조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사업자는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5조【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사업자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법 제43조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1. 건물 또는 구축물공제되는 세액 = 취득 등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 × (1-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업무용으로 매입세액 공제 ⇒ 주거용 전환으로 간주공급으로 부가세 납부 ⇒ 다시 업무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규 부가2013-43 2013.02.15【제목】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임대시 과세사업 전환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요 지 ]오피스텔을 취득하면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임대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함)가 오피스텔을 주거용 임대로 전환하면서 면세전용에 따른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후, 해당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신청인은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그 과세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정리하면,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종부세와 재산세는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주거용 오피스텔은 종부세의 경우, 주택으로 분류되어 합산되고 중과 주택수의 계산시에도 포함이 됩니다.주거용 구분 여부는 종부세와 재산세 모두 동일한데, 공부상의 용도와 사실상의 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용도를 따릅니다.재산세의 경우, 주택분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공시가격 5억이하인 경우 유리하나종부세의 경우, 주택분에 합산되고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불리합니다.오피스텔로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상 주택의 임대는 면세이나, 일반 건물의 임대는 과세이므로당초 분양받을시 일반 임대로 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① 완공이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당초 환급을 추징하고 가산세를 납부해야하고② 완공이후 업무용으로 임대하다 주거용으로 전환 임대하는 경우, 1과세(6개월) 기간당 5%를 감액한 금액을 간주공급으로 하여 납부하게 됩니다.반대로, 주택 임대로 사용하던 중 일반 업무용 임대로 전환되는 경우, 1과세(6개월) 기간당 5%를 감액한 금액을 매입세액 공제해 줍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기숙사 임대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기숙사 임대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부가, 서면-2017-부가-0428, 2017.12.26[ 제 목 ]기숙사 임대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요 지 ]사업자가 건물을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당해 건물을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20, 2017.01.20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20, 2017.01.20사업자가「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을 임차하여 구획된 실(室) 안에 싱크대, 가스렌지 등의 취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침대, 책상, TV, 화장실, 세면시설만을 설치하는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고시원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변경하여 숙박의 형태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것임○ 서삼46015-11639, 2002.09.30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물을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당해 건물을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역은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 본인은 주택임대 사업자로 ‘갑’법인 소유의 부동산(기숙사)을 법인(‘을’법인 신설 예정)명의로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함 - 매입 예정 부동산은 ‘갑’법인이 종업원들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으며 공부상 공동주택(기숙사)로 등록되어 있음 - 상기 기숙사는 관리실, 공동취사실, 세탁실을 갖추고 있고 종업원이 거주하는 방인 65실(개별취사시설 없음)이 있음○ 2014.11.11. ‘공동주택인 기숙사에 대하여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기숙사의 총 세대수 중 50% 미만에 대해서 개별 취사시설을 갖출 수 있음 - 상기 기숙사를 매입하여 개별취사시설이 없는 방 중 50% 미만인 32실에 대하여 개별취사시설을 하고 50% 이상인 33실에 대하여는 공동취사시설을 이용하도록 운영하고자 함2. 질의내용○ 개별 취사시설이 있는 32실을 임대할 경우 상시 주거용 주택에 해당되어 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지 여부○ 공동취사시설을 이용하는 33실을 임대하는 경우 사업용 주택으로 보아 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지 여부3.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8.11, 2016.1.19>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① 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 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②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하 사업용건물 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이 경우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임대의 범위는 제1항과 같다.2.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 부분 외의 사업용 건물 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토지면적에 주택 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1항과 같다.○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2. 공동주택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20, 2017.01.20사업자가「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을 임차하여 구획된 실(室) 안에 싱크대, 가스렌지 등의 취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침대, 책상, TV, 화장실, 세면시설만을 설치하는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고시원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변경하여 숙박의 형태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것임○ 서삼46015-11639, 2002.09.30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물을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당해 건물을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역은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오피스텔을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 여부(상담3팀-2292, 2004.11.10)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임차인이 당해 오피스텔을 종업원의 복리 및 근로의 편의를 위한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에 해당되어 당해 오피스텔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임차인이 당해 오피스텔을 종업원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오피스텔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종합부동산세
동거봉양을 위해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구성하던 세대로 합가한 경우 형제자매를 별도세대로 보는지 여부
종부, 서면-2023-부동산-0227 [부동산납세과-549] , 2023.02.27[ 제 목 ]동거봉양을 위해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구성하던 세대로 합가한 경우 형제자매를 별도세대로 보는지 여부[ 요 지 ]동거봉양합가 특례(종부령 §1의2⑤)는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와 그 합가한 자를 별도세대로 보며, 여기서 ‘그 합가한 자’는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직계존속을 말하고 직계존속 이외의 가족은 포함 안 됨. 다만, 질의의 형제자매가 별도세대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 신 ]1.「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제9조제5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함)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에 있어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아 쟁점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합가한 자’란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직계존속을 말하므로, 직계존속이 아닌 가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2.다만, 귀 질의의 형제자매가 동일세대인지는 기존 해석사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27, 2021.10.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27, 2021.10.29.「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으로1세대인지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세대의 범위】2. 질의내용-1세대1주택 추가공제(종부법 §8①)․세액공제(종부법 §9⑤)를 적용함에 있어 동거봉양을 위하여 직계존속(父․母)과 형제자매(兄)가 구성하던 세대로 합가한 경우 종부령 §1의2⑤에 따라 형제자매와 본인을 각각 1세대로 보는지 여부3. 관련 법령 및 해석 사례□ 종합부동산세법(2022.12.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8. 세대 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제8조【과세표준】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 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3.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상속주택 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1조의2【세대의 범위】①「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②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에 따른 1세대로 본다.1. 30세 이상인 경우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3.「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합가(合家)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합가한 날 당시는 60세 미만이었으나, 합가한 후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에 도달하는 경우는 합가한 날부터 10년의 기간 중에서 60세 이상인 기간 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 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27, 2021.10.29.「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으로1세대인지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 2008.1.3. 등「종합부동산세법」 제7조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동일세대인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양도소득세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2. 양도소득세 ① 공공매입임대주택
2020년 연말께,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불거졌습니다. 바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중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유에 대한 생각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임차인으로 5년 이상 세대 전원이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분양받아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분양일부터 새로 보유 2년, 거주 2년을 충족할 것 없이 12억까지 비과세 처리해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대주택은 아파트를 건설할 때 소셜 믹스를 목적으로 만들어져 취약계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인데, 이런 주택은 대부분 세입자 입주 당시에 일정 기간 이상을 거주하면 분양을 선택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임대합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도 매매예약완결권이 유보된 계약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취득하는 형태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생략)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생략)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여기서 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입니다. 이러한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다시 말하면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직접 임대인이 되어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조합은 사업이 끝나면 청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포괄 매각하는데, 매각 상대방으로 SH나 LH공사나 민간업자를 검토합니다. 그런데 SH나 LH가 임대주택을 살 때에는 정부 지침에 따라 건설원가보다도 낮은 금액으로 사려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민간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임대주택의 지위가 민간[건설]임대주택로 유지되는지, 아니면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지위가 변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건설한 자와 임대하는 자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구멍뚫린 재개발 임대주택 매각… 매입자자격 강화해야 - 하우징헤럴드 (housingherald.co.kr)주택법 제20조(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① 사업주체(생략)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생략)를 제출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건축허가권자를 포함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용도지역별 용적률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1.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계획2.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완화된 용적률의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이하 “인수자”라 한다)에 공급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우선 인수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임대주택을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1.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신청 사실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통보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 요청2.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 요청③ 제2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건축비로 하고, 그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④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규모 등에 관하여 인수자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사업주체는 공급되는 주택의 전부(제11조의 주택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말한다)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선정하여야 하며, 그 선정 결과를 지체 없이 인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사업주체는 임대주택의 준공인가(「건축법」 제22조의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인수자에게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가 거부 또는 지체하는 경우에는 인수자가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할 수 있다.2006년 대법원 판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지위 포괄승계로 사업자가 바뀌는 경우에도 임대주택의 성격은 건설임대주택으로 유지된다고 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즈음하여 갑자기 국세청이 기존부터 이런 케이스는 건설임대주택이 아니라 매입임대주택으로 보고 있었다면서, 이 경우 건설임대주택이 아니라고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면법령해석법인2020-4859(2021.05.25)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지위와 함께 매매로 취득하여 2호 이상의 해당 주택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3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3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그러면서 어처구니없게도 이러한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당연히 건설임대주택이니까 비과세라고 생각하고 양도했던 물건들이 비과세가 아니게 되면서, 세금 폭탄이 날아오게 된 사건입니다. 현실적으로 임차인이 임대물건을 조합이 가졌는지, LH가 가졌는지, 누가 가졌는지 알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심지어는 피해자 중에 세무사도 있다고 합니다. 세무공무원도 안내를 잘못했고, 실무자들도 건설임대주택이라고 용어를 혼용하던 실정이었는데, 피해를 본 사람은 참으로 어이가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아래 기사를 보시면 혼란스러움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수원 LH 임대아파트, 비과세 믿었는데 '수천만원 양도세 폭탄' (kyeongin.com)면세라던 ‘공공임대’ 양도세에 가산세 폭탄 : 네이버 뉴스 (naver.com)2022년 개정에서는 우선 매입임대주택에서 지자체, LH, SH가 매입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조합은 사업성을 위하여 여전히 민간임대주택업자에게 임대주택을 포괄양도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다 하겠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의3. “공공매입임대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공공주택사업자)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6. 주택도시기금 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