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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면서 상가임대사업자일 때 종합소득세 문의

1. 원천 5천(연말정산 함)+ 상가소득 2천일 경우 ​ 2.종합소득세는 24프로 상가소득 2천만 내면 되나요? 아니면 7천에 대한 24프로를 내야하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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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대한 범어지점 김도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함께 사업소득이 있는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정산하는 구조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7천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정산이 이뤄지고, 기납부하신 근로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서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쳐서 계산하게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였다하더라도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이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서 다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때, 이미 납부하신 근로소득세(연말정산된 것)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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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하신 근로소득과 상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은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7천의 24%가 과세될 것이고 연말정산하신 부분을 반영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전부 합산해서 과세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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