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9

상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는데 금액이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저와 와이프 모두 근로소득자이며, 작년에 와이프와 공동명의로 상가를 매수하였고 월 18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홈택스에서 처음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는데, 저와 와이프 합계 약 200만원이 나왔습니다. 주변에 비슷한 상황의 지인은 30만원정도 나왔다는데, 와이프와의 합계금액 200만원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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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임대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임대사업과 관련된 경비는 모두 장부에 반영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경비를 많이 반영하셔야 소득이 줄고, 세금도 적게 나오는 것입니다. 임대사업자의 주요 경비로는 상가건물의 감가상각비, 상가대출이자비용, 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 건물유지보수비, 관리비 등이 있습니다. 해당 경비를 모두 반영할경우, 월 180만원 정도의 상가임대소득이라면 현재 나오신 세금 200만원보다 훨씬 절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저를 포함하여 가까운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적으로 동일한 수입이 있으시더라도 소득자의 상황에 따라 세금에는 차액이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2. 질문만으로 판단하였을때 계산된 세액은 월세수입은 잘 입력하셨으나 이와 관련된 경비가 입력되지 않은경우 위와 같은 금액이 계산되실것 같습니다. 3. 임대소득과 관련된 각종 사업용 경비를 반영하셔서 재계산 하시는 경우 당초금액보다는 절세되실것 같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경비의 구분이 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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