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일반임대사업자 등록하여 환급받은 후에 부가세를 추징당한 심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가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부가세를 환급받습니다

상가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에 분양가액 중 면세인 토지분을 제외한 건물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 과세사업자인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해당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주택임대사업자는 면세이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분양받은 본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분양을 받고 부가세 공제를 위해 일반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환급 및 조기환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급받고나서 실제 임대를 주택으로 임대하거나 본인이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환급받은 부가세를 납부해야하고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264 [법령해석과-3634] , 2016.11.11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납세자가 임대사업 개시 전에 과세사업자인 일반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나, 오피스텔 준공 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자인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한 경우에는 당초부터 면세사업자로 보아 부당하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 47조의3 및 같은 법 제47조의4 규정에 의한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일반임대를 10년이내에 주택임대로 변경하게 되면, 면세전용에 해당하여 부가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분양받은 후 일반임대사업자로 임대를 하다가, 새로운 임차인은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이는 주택임대사업자가 된 것이고 부가세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면세전용으로 보아 기존에 공제받은 부가세를 일부 납부해야 합니다.


공급가액 산식

『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x (1- 5/100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예를 들어, 당초 오피스텔 건물 취득가액이 2억이고 2천만원을 공제받았다면

완공 후에 4 과세 기간이 경과된 경우, 2억*(1- 5%*4) = 1.6억으로 1.6억의 10%인 1천 6백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20 과세기간 (10년)이 경과된 경우라면 공급가액이 0원이 되기 때문에 주택임대로 전환해도 납부할 부가세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③ 과세사업에 제공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그 면세사업에 의한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 중 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x (1- 5/100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x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오피스텔 부가세 환급금 세무조사으로 적출된 사례입니다

오피스텔을 일단 환급받고, 나중에 의도적이던 본의 아니던 주택임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도 중점 점검하는 부분입니다.


사례는

①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부가세를 환급받음

② 2년뒤 세무서에서 부가세 환급 점검을 함

③ 임차인이 사업을 한 이력등이 확인되지 않고

④ 주거 가능한 시설이 설치된 점등을 들어

⑤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세액추징

하였고, 이에 불복하였습니다.

부가, 조심-2017-중-3409 , 2018.02.02 , 기각

[ 제 목 ]

주거용으로 임대한 쟁점오피스텔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 요 지 ]

쟁점오피스텔은 취사시설 및 욕실 등이 구비되어 있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점, 쟁점오피스텔 임차인들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쟁점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오피스텔의 구조 및 임차인의 사업이력이 없고, 거주용 사용확인서를 제출한 점으로 추징은 정당함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의 추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로,

① 취사시설과 욕실등이 구비되어 상시거주가능함

② 임차인은 근로소득자로 직장이 인근에 있음

③ 임차인의 사업자등록등 사업이력이 없음

④ 임차인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함


이에 따라, 면세전용에 따른 부가세를 추징함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오피스텔은 취사시설 및 욕실 등이 구비되어 있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는 점, 근로소득자인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 박OOO 및 김OOO의 직장이 쟁점오피스텔 인근에 위치한 점,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임차기간이 단기이며,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쟁점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면세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정리하면,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 당장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하여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환급받은 후 실제 임대는 거주용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 세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이러한 조사과정에 적발이 되면 당초의 환급액에 가산세도 추징당하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by 임대사업자/부동산세무사/부산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