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7

조합원 입주권 보존등기 후 시가 기준 질문(양도소득세 관련)

아버지께서 조합원 입주권을 조합원 분양가 5.4억에 구매하여 최근 입주하셨습니다. 보존등기가 나온 후 해당 신축아파트를 저에게 양도하실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의 기준이 시가의 5% 이상 혹은 3억원 이상 싸게 팔게되면 양도소득세가 "시가"기준으로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기준 시가는 "조합원 분양가"를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뜻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 조합원 분양가는 5.4억, 현재 시세 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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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자면,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입니다. 부자간 저가양도의 경우, 현재 가격을 봤을 때는 3억 원까지는 다운시켜서 양도하실 수 있고요. 하지만 양도소득세법상 양도가액은 시가로 잡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안되시는 상황이라면 차익에 대해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될 겁니다. 저가양도는 절세의 목적보다는 증여의 목적으로 자녀의 현금흐름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는 가액은 시가입니다. 여기서 시가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위 순서로 가액을 찾아 그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액이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은 해당자산과 면적 위치 종목 기준시가등이 유사한 자산의 매매가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분양가가 아니라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5%와 30%의 범위를 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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