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6

조합원 입주권 과 비조정 지역 분양권 줍줍

안녕하세요. 조합원 입주권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상태입니다. 추가로 내년 초 지방의 미분양권을 줍줍하고자 합니다. 최근 조합은 일반분양을 마치고 조합원 동/혹수 추첨과 조합원 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관리처분인가:2019.6) 조합원 분양 계약시 1주택자로 산정되는지 관리처분인가 승인시 1주택자로 산정이되었는지 궁금하고 미분양 줍줍 후 일시적 2주택 혹은 대체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둘다 등기하고 간다면 추후 줍줍주택을 처분시 양도세 기준과 A주택 양도세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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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미분양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하신다는 의미로 판단됩니다. 01. 원조합원입주권의 경우 주택수는 최초로 주택을 취득할 때부터 주택수에 포함되며 이후 관리처분인가일에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나 계속해서 주택수에는 포함됩니다. 02. 미분양주택에 대한 분양권을 이후에 취득하실 계획을 가지신 경우에 일시적 1세대 2주택 등에 따른 비과세를 받으시려면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이 된 상태에서 1년이상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해야합니다. 입주권인 상태에 있을 때 분양권을 취득하시게 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또는 1세대 1주택+1분양권) 특례로는 비과세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입주권에 의한 주택 완공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에 분양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03. 한편 대체주택 특례에 의해서 비과세받을 수 있는 지 문제됩니다. 과세관청의 예규에 따르면 대체주택을 분양권 상태로 취득한 경우에도 이후 대체주택이 완공되면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특례를 적용하여 비과세 받으려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하는 점을 유의바랍니다. (1) 분양권에 의한 대체주택이 완공된 후 1년 이상 거주 (2) 조합원입주권에 의한 주택이 완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 04. 두개의 주택 모두 등기하고 간다는 전제하의 양도소득세는 각 주택들의 취득일과, 취득순서, 그리고 양도시기에 따라 천차만별로 변동되기 때문에 지금의 정보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제공하고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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