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7

형제간 분양권 공동명의 방법

A와 B는 형제 간이며, B가 가진 분양권을 A와 공동명의 하려고 합니다. 분양총액 5억2천500만 -분양계약금 5250만 -중도금대출 2억1천만 -현재 프리미엄은 -2000정도 형성 -양도시 무피로 진행 이때 지분 50퍼센트 증여시 계약금만 포함인지 중도금 대출 포함인지 궁금하며 지분 50퍼센트 양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동생에게 50퍼센트에 관한 금액을 받고 50퍼센트만 지분을 양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0퍼센트 지분양도가 안되면 100퍼센트 지분을 동생에게 양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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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전매제한기간이 아니면 일부를 양도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양도대가는 계약금과 중도금대출분의 50%를 대가로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대출금은 명의를 일부 변경하면 되고 계약금은 현금으로 지급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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