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

형제간 분양권증여 및 매매

장애인 동생이 특공으로 분양권을 당첨받아서 23년 8월에 계약함 현재 전매가능 동생이 무소득자, 대출갚거나 잔금 치루기 곤란한 상황 형제인 저에게 매매 vs 절세할수 있는쪽 . 둘다 무주택자 현재 이아파트의 실거래 1건도 없고 조금더 큰평수의 매물만 있는상황 저희평수는 제일 작아서 인기가 없는지 매물도 없음 분양가는 7억5천 계약금(옵션계약금포함) 현재까지 실제로 들어간 돈은 7천5백만원 6번의 중도금 대출중 현재 3번 실행되었고 (약2억1천) 3번의 중도금 대출과, 잔금(2억1천)이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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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산 이전의 방법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특수관계자 저가양도 : 매도자는 양도세, 매수자는 증여세 및 취득세 부담하지만 저가(보통 시가의70%)로 양도하여 증여세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2) 부담부증여 : 대출이 있다면 해당 주택과 대출을 모두 증여하는 방법으로 매도자는 양도세, 매수자는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위 저가양도와 다른 것은 부채를 부담하는 조건의 증여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부채부분에 대해서만 산출되며, 나머지를 증여로 보게됩니다. (예: 시가 8억 중 대출 3억이면 3억은 양도하는 것으로 보고 5억은 증여하는것으로 봄). 현재 매매사례가액이 없다면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를 산출하여야 하며, 10억 미만이므로 한 곳에서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10억이상 주택은 2곳이상 감평필요) 두 방법 중 어떤 것이 유리할지는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의 경우나 양도의 경우에는 현재 프리미엄이 없는 경우여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들어갔던 2.1억 + 0.75억의 계약금을 합한 금액을 동생에게 지급하고 명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이때 프리미엄이 있다면 증여세는 그 금액만큼 과세표준이 잡히게 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그 프리미엄에 세율이 77%, 66% 발생하게 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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