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3

잔금지급일.등기원일일.등기접수일 상생임대인

다ㅜ다른답변이라서 상생임대인조건 중에 등기원인일 20년12월12 잔금지급일21년3월30일월 등기접수일21년3월30일 신규전세세입자 계약서 시작일21년3월30 부터 현재까지 2년 연장2년 계약중 상생임대인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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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취득한 후 이후에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종전임대차계약으로 보게 됩니다. 위 사례는 최초 취득일과 임대차계약일이 동일한 즉, 갭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종전임대차계약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2년이 지났다면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하셔야 종전임대차계약일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상생임다계약을 2024년 12월 말까지 하셔야 하는데 그 조건이 연장이 되셔야 상생임대인조건 충족이 되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 3월 30일부터 23년 3월 29일까지 2년의 기간동안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이 되고 연장된 계약때 임대료 인상 5%이내의 요건을 충족하여 계약하였다면 연장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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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금을 받아서 잔금치루 었다면 안됩니다 반드시 잔금을 자력으로 치루고 난후에 보증금을 받아다면 가능합니다 잔금일과 보증금 수령일이 동일하다고 무조건 상생임대주택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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