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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이전 후 매매 시 양도소득세 관련 취득시점 판단문의

저는 부동산 특별조치법, 등기원인 “매매”를 통해, 부동산을 등기이전 할 예정이고, 곧바로 매도예정입니다. 이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데,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Q1. 취득시점을 “등기원인일”로 볼지, “등기접수일”로 볼지 문의드립니다. (매매계약서 없지만, 보증서에 매매시점 적혀있고, 이를 보증하는 보증인들 인감도장이 포함됨.) Q2. 만약, 취득시점을 "등기원인일"로 보기 어렵다면, 어떤 방법들이 "등기원인일"로 볼 수 있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등기명의인(사망)의 자녀들에게 매매거래사실확인서로 갈음 가능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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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상 매매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의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잔금지급 등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나 대금청산일보다 등기접수일이 빠른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이러한 점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 적용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과세관청 및 조세심판원의 판례도 동일한 입장이며 매매원인일이 의제취득일(1985.01.01.) 이전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의제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즉 매매사실이 인정되고 그에 대한 잔금지급이 금융계좌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면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볼 수 있으나, 대금청산이 언제 이뤄졌는 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일이 1985.01.01. 이전이 아닌한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봐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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