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5

근로소득 신고되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작년 직장에서 급여를 축소신고(500~600만원)한 듯 합니다. 실제로는 8월 중순에서 12월 초까지 근무했는데 10월에 퇴사한 것으로 처리했네요. 이후에 정산에 대해 수차례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입니다. 급여통장에 찍혀 있는 잔여 소득은 배우자 직업상 재산신고 대상이어서 자진 신고해야 할 듯 한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의료업이고 현재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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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 퇴사한 회사에서 급여를 누락하여 원천징수신고를 하였더라도 본인이 누락된 급여를 추가하여 이번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이나 근로소득에 대한 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본인이 근로소득을 추가하여 신고하면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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