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8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문의

* A주택: 2018년 4월 취득(고양시 일산동구) / 2022년 1월 양도 / 실거주 2년 3개월 * B주택: 2020년 4월 취득(서울) / 현재 거주 * 고양시 일산동구 조정대상 지역 시기 2017.8.3~2019.11.7 / 2020.6.19~현재 A, B 주택이 취득일에 모두 조정지역 내 위치한 경우, A주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2018.9.13 이전인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 3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맞고 이런 경우 예정신고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기존주택 양도기한의 기준일은 기존주택 취득일이 아닌 신규주택 취득일입니다. 따라서 B주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A, B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1년, 둘 중 어느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라면 3년 이내 기존주택 A를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위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인 2020년 4월을 기준으로 일산동구 A주택은 비조정지역이므로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만 A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비과세로 예정신고하시면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항 2호에 따르면 종전주택(A)이 조정대상지역이고 신규주택(B)이 조정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신규주택(B)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주택(B)에 세대전원이 전입신고를 하고 신규주택(B)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A)를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018.9.13일 이전에 신규주택(B)을 취득하셧다면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 3년 2018.9.14~19.12.16 사이 기간에 신규주택(B)을 취득하셧다면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 2년 2019.12.17 이후에 신규주택(B)을 취득하셧다면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 1년 입니다. 밑에 문용현 세무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