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7

조정지역 양도세 비과세 실거주 문의

조정지역으로 실거주2년해야 비과세 받는걸로압니다 조정지역 분양권 취득후 남편이직으로 타지(4시간거리)에서 아이들(유아)과 전세로 살고있다가 입주시점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은 타지 전세로 계속 살고 저 혼자 전입신고하고 2년살면 양도세 비과세혜택을받을수있나요? 남편은 타지이직으로 괜찮은거같은데 세대원 대부분이 실거주해야된다는 말이있는듯해서요 아이들안하고 혼자 전입해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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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거주하지 못할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2년이상 거주를 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남편분께서 현재 주소지와 다른 시, 군에서 근무를 하셔야 하며, 자녀도 다른 시, 군에서 취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주소지와 동일한 시나 군에서 근무나 취학을 할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대원 전원이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89-154-31 (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동거봉양, 가정불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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