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3

실거주2년 의무관련 세대전원 전입 비과세 문의입니다!

1. 주택처분조건으로 검단 아파트 청약당첨됨 2. 분양후 소득세법이 바뀌어서 분양계약당시 집이 있었던 유주택자는 세대전원 실거주2년이 지나야 비과세 받을수있게됨. 3. 현재 세대구성 아빠. 엄마. 아이2(초등)임. 4. 아이들이 어려 어머니가 봐주고계신상황이라(광명에서) 애들을 어머니 밑으로 전입시키고 5. 아빠, 엄마만 전입하면 실거주 인정안되는지?? 6. 인정이 안된다면 아이들까지 전입은 시켜놓고 실제로 아이들이 학교는 광명으로 두고 평일엔 어머니집에서 살고 주말에만 검단에 사는게 가능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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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거주기간은 세대 전원이 충족하여야 합니다. 거주는 실거주를 말하지만,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전입전출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아이가 어디서 실거주를 하는지가 중요하며, 그것이 불분명하면 주소지로 판단합니다. 어머니 밑으로 전입시킨다는 것은 실거주 하지 않았다는 방증이 되므로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세대원 중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인정합니다. 이때 아이가 어려서 어머니가 봐준다는 상황이 부득이한 사유인지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서면부동산2018-442(2019.05.27)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시 배우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재산 -1199, 2009.06.1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부터 배우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인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3) 한편 배우자인 경우에는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는 한 어디에 어떤 형태로 있든지 간에 세대원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기간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같은 원리로 미성년자인 자녀도 반드시 세대원에 포함되므로, 거주기간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대법 2012두28964, 2013.04.11 거주자의 배우자는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새길수 밖에 없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기 위하여 반드시 세대원 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배우자나 다른 세대원들과 함께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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