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0

혼인신고 전 신혼부부 차입금 문의

아직 혼인신고를 안한 신혼부부입니다. 통장을 합쳐서 이용중이라 몇 천만원 이상 단위까지 서로 거래내역이 많은상황입니다. 문제는 작년 9월 아파트를 와이프명의로 매수했는데 최근 부동산원에서 소명자료를 요청했고, 들여다보니 제가 와이프에게 3억원 정도를 빌려줘서 해당 부동산을 구매했더라고요. 당시 작성한 차용증에는 별도 공증이없고, 무이자로 원금은 10년뒤 일시상환한뒤 혼인신고후 부부간 증여로 해당 차용은 소멸한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문서가 인정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하고, 지금이라도 혼인신고를 해서 이전 차용을 증여 신고를 해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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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에서는 이자 지급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소명하도록 하고, 자금 대여 약정서 또는 공증만으로는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 1% 정도라도 이자 지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증의 유무보다는 이자 지급 여부를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위 상황처럼 하시면 추후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소명하실 때는 소급해서 혼인신고 후 증여 신고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차용에 대한 이자 지급을 6개월마다 하시는 것으로 작성하시어 실제 이자 지급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0년이라는 원금 상환기간은 인정되기 힘들기 때문에 이자 지급 또는 원금 일부 상환을 통한 사후관리가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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