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1

혼인신고 전 동거인 부부 간의 주택구입을 위한 차입거래

매매가 9.4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무주택자 남편 단독명의로 매수 계획이며, 필요자금은 3억원 가량입니다. 자금 중 2억원은 아내, 7천만원은 장모에게 차입하며, 나머지는 남편명의의 신용대출을 사용할 예정인데 각각 타인과의 차용거래로 2억, 7천에 대한 차용증을 쓰고 이메일 송부로 날짜를 확정하며, 무이자로 계약한 뒤, 매 달 일정한 원금을 상환하면 문제 없이 아파트 매수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기존에 남편의 월급을 아내 통장으로 매달 넣어주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증여로 보여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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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등세무회계사무소 김상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억, 7천에 대하여 각각 차용증을 쓰고 원금상환을 매달 하면 큰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이자로 계약하더라도 금전 무상 저리 대여에 따른 이익에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월 원금 상환에 대한 금융증빙은 꼭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월급을 아내 통장으로 이체하는 것은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시면 문제는 없으며, 아내가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자금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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