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911 저도 궁금해요!
02-20
3형제 공동 명의 아파트에서 제 명의를 빼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부모님이 살고 계신 아파트가 저와 동생 2명, 총 3명의 공동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145㎡ 면적에 공시 가격 2억 3000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 명의에서 제 명의를 빼고 싶은데 필요한 절차, 준비 서류, 비용(세금) 등에 대해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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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선 세무사
세무법인 송촌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객여러분의 세금고민을 풀어 드릴수 있는 지식과 경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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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소유에서 빠지는 방법은 양도를 통한 방법과 증여를 통한 방법이 가능합니다.
1. 양도를 이용하는 경우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시가액을 기준으로 할때 7.7천만원 정도됩니다. 저 금액을 받고 양도하고 빠지는 방법인데, 저가양수도의 방식을 이용하여 주고받는 금액을 5.4천만원 정도로 낮출수 있습니다. 동생두분이 공동으로 양수하는 경우에는 한분당 2.7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경우에 취득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양도세가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타주택이 없으면 비과세가 됩니다.
취득세는 7.7천만원에 1%인 7.7십만원이 됩니다.
절차는 양도계약서 작성하고 법무사 통해 등기이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양도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증여를 이용하는 경우
7.7천만원을 동생 두분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한분당 7.7천만원*50%=3.85천만원 이 증여대상금액이 되고 증여공제 천만원을 공제하고 2.85천만원에 세율 10% 적용하면 증여세는 한분당2.85백만원이 됩니다.
취득세는 한분당 3.85*3.8%=1.482백만원 정도 됩니다.
절차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법무사를 통해 등기이전하고 증여세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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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세무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연스러운 신고!자연스러운 절세!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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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나 증여로 다른 동생들에게 넘기면 됩니다
양도로 넘기면 양도세 납부해야 할수 있으며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 할수있습니다
증여로 넘기면 증여세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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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원세무회계컨설팅 윤진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유권을 넘기는 방법은 무상/유상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집니다.
1. 무상으로 소유권은 이전하시는 경우에는 증여세(증여를 받으시는 분이 납부)가 발생되며,
2.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시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양도를 하시는 분)가 발생됩니다.
취득가액 등의 추가 자료가 필요하므로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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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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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분양권 공동 명의 -> 단독 명의 변경 시 세금 관련 문의
법적으로 관계가 없는 A, B 2명이 아파트 분양권 공동 명의 계약 (지분 각 50%)
중도금 대출 전,10% 계약 금액만 지불,A 4470만원,B 3470만원
공동 명의 -> 단독 명의(A) 진행 시
1) 매매 시 무피면 양도세 없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만 발생하는 것이 맞을까요? 또 발생 세금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2) 증여 시 남남이라 증여세 10% 붙나요? 그리고 무상 증여가 아니라 A가 B에게 3470만원을 송금할 예정인데 이 경우에도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증여재산공제가 안됩니다 양도이므로 증여는 없습니다
취득세 등도 궁금합니다. 가장 나은 명의 변경 방법이 무엇일까요?
-->분양권은 취득세가 없습니다 부담부증여나 매매중 선택하면 됩니다 관련내용 보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6437196
컨설팅∙자금조달
부동산 매매 자금 관련 문의
부부 간 자금이라 하더라도 세법에서는 단순히 “같이 모은 돈”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동재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현재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 2억을 제외하고 남편 명의 자금(전세보증금 3.6억, 퇴직연금 8천, 기타 차입금 등)이 아내 계좌로 넘어가 주택 취득에 사용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이나 퇴직연금처럼 명의가 명확한 자금은 출처가 바로 확인되기 때문에, 단순 이체만으로는 공동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자금 흐름을 숨기기보다는, 남편 → 아내로 이전되는 금액을 증여로 정리하고 배우자 증여공제 6억 범위 내에서 증여세 신고를 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 자금 약 4억 이상이 아내 명의 취득에 사용된다면, 해당 금액을 증여로 보고 신고해 두면 세금은 발생하지 않으면서 자금출처도 명확하게 정리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가족간 저가 양도 시 시가 증빙자료/ 양도 금액/ 양도세 신고에 대한 상담
문의사항에 대하여 상담진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상담받으려합니다.
개요
매매대상 : 동아약수하이츠 (42평형)
최근 거래가 : 13억원
매매형태 : 가족 간 저가 양도
매도인 : 매도인 1의 母
매수인 : 매수인 1,2 공동지분 (50%,50%)
문의사항
1) 양도 금액 : 증여세 미추징 저가 양도 금액 기준
-->감정평가를 반드시 받으셔야합니다 감정평가금액기준입니다
2) 시세 기준 : 증빙자료에 감정평가서가 필요한지 여부
-->감정평가를 반드시 받으셔야합니다 감정평가금액기준입니다
3) 공동 명의 : 공동 명의/ 단독 명의 별로 증여서 미추징 양도 금액의 변경 여부
-->특수관계인끼리 거래이므로 거래대금을 실제로 이체하지 않으면 증여세로 부과 될수 있습니다 관련내용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6437196
4) 자금 출처 : 기존주택매도+대출+저축으로 충분한지
-->저축한것이 세금을 이미 내고 난금액이면 인정가능합니다 기존주택과 대출은 정당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남편이 번 돈 아내가 관리 뒤 남편 계좌로 이체하면 증여인가요?
부부는 경제공동체이므로, 어느 일방이 경제권을 가지고 돈을 관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슈가 되는 것은, 남편 소득을 본인이 관리하다가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생활비 등을 관리하는 목적이 아닌, 본인 명의 부동산 취득을 위해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두 분이서 모은 돈으로 주택을 취득하며, 공동명의로 진행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으리라 보여집니다.
금액 수준과 지분비율 등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동산 공동상속시 단독명의 가능여부
등기관련하여 확실한건 법무사 분께 질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 경험상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신고기간 내라면 단독명의로 바로 등기를 할 수 있고
신고기간이 지났다면 법정상속인대로 등기를 한 후 단독등기로 변경(증여라고 기재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독명의로 등기 후 상속인 3명이 분할 협의서에 따라 나눠가진다면 상속재산의 신고기간 외 재분할로 보거나 타인의 재산을 증식시킨 행위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참고-
재삼 46014-388, 1998.3.6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초과하여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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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상속세 전문 세무사][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 상속인 간 상속재산분할 시 체크사항 (자연 세무회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인 간의 상속재산분할 시 검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상속재산분할 협의란?-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에 대해서 어떤 지분으로 나눌지 결정하는 것입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석해야 하며 그 협의는 한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거나 일부가 협의에서 누락되었다면 당해 협의분할은 무효가 됩니다.상속재산의 최초 분할은?-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른 상속 정리가 없는 경우 상속인들은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 기한의 제한이 없이언제든지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그 효력은 상속개시일 당시로 소급효가 인정됩니다.-상속재산의 지분의 변동되었어도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1. 상속 회복 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2.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3.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민법」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제71조에 따른 물납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 명령을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4.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지분을 변경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상속재산분할 협의 시 세무 이슈는?◆ 현재 상황 피상속인 :아버지 상속인 : 장남, 차남 피상속인 재산현황 총 25억상당액 →아파트 1채( 20억상당), 보통예금 (5억) CASE1. 형제 중 장남이 모든 상속재산을 취득하고, 다른 형제들에게는 현금을 나누어 주라는 유언이 있었을 때→장남은 총 상속재산에서다른 형제에게 지급하기로 한 현금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유증 받은 것으로보고, 다른 형제들은장남에게 수령한 금전 상당액만큼 유증 받은 것으로봅니다.CASE2. 상속재산 중 부동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협의 분할 후, 해당 재산의 매각 대금을 분배한 경우→협의분할을 통해 상속지분을 확정한 후 부동산을 양도 시 양도대금은 협의로 상속 부동산을 받기로 한 상속인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만약 양도대금을 상속인 간에 분배했다면 매각 대금은 분배 받은상속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case2-1. 피상속인의 아파트를 팔고 상속등기한 상속인 명의(형)로 양도 후 그 돈으로 형제(형, 동생)끼리 신고기한 내에 나눈 경우-->동생이 양도한 것으로 보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므로 양도세 납부세액은 없음, 증여세 문제없습니다.case2-2. 피상속인의 아파트를 팔고 상속등기한 상속인 명의(형)로 양도 후 그 돈으로 형제지(형, 동생) 끼 리 상속세 신고기한 지나서 나눈 경우-->형과 동생이 증여세 문제 발생합니다.case2-3. 피상속인의 아파트를 상속인 2명 중 형이 이받고 그 대신 상속인(형)의 돈으로 상속세 신고기한이 내에 다른 상속인(동생)에게 주었을 때-->동생이 아파트 50% 지분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봄, 대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해서 양도차익 0원이라 양도세 없습니다. 양도로 보므로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case2-4.. 피상속인의 아파트를 상속인 2명 중 형이 받고 그 대신 상속인(형)의 돈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신 고기한 지나서 주었을 때 -->동생이 아파트 50% 지분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대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차액에 대해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 내야 합니다. 이때 취득이 두 번 이루어졌지만 상속에 의한 취득세를 한번 납부하고, 양도에 의한 취득세를 추가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양도세는 상속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해서 양도세 신고하면 됩니다.CASE3.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대한 법정상속지분을 현금 등으로 유상취득한 경우.-->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상속 부동산 등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중 상속인 1인이 단독 소유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 그에 상당하는 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 상속 부동산에 대한 법정 상속분 포기 대가로 청구인 외 다른 상속인들이 지급받은 현금 등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상황별 유리한 상속재산 분할 방법은?case1. 상속인 중 한 명이 피상속인과 함께 오랫동안 같이 동거했을 경우→해당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아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case2. 상속인 중 한 명이 주택이 많아서 현금이 많이 필요한 경우→해당 상속인은주택보다 현금을 상속받는 것이 유리합니다.case3. 상속인 중 한 명이 무주택자인 경우→해당 상속인은 주택을 상속받아취득세 특례 (0.8%) 받고, 향후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case3. 배우자 상속 공제를 많이 받아야 하는 경우→배우자가 주택, 주식, 예금을 많이 상속받는 것이 좋으나, 이왕이면주택 등 부동산보다 주식이나 예금을 상속을 많이 받아서 배우자가 상속세를 자녀들 대신 납부해 주는 구조로 하는 게 유리합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태그#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서구양도세전문세무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강서구증여세전문세무사#마곡증여세전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일산김포부천상속세전문세무사#강남상속세전문세무사#상속재산분할방법#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시고려사항 태그수정

종합소득세
상속∙증여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선산 ·묘토·족보 상속세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설마 선산까지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라는 질문으로 꼭 한 번은 이어지는 주제,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 그리고 족보와 제구의 상속세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산도 상속재산입니다, 다만 법이 열어둔 예외가 있습니다-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재산을 정리하다 보면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선산'입니다. 조부모님, 증조부모님의 묘가 모셔져 있고, 명절과 시제 때마다 온 가족이 모이던 그 땅 말입니다.-많은 분들이 제사 지내려고 물려받는 땅인데 무슨 상속세냐 고 생각하시지만, 원칙적으로 선산도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라면 엄연한 상속재산입니다. 평가액만큼 그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들어갑니다.-다만 우리 법은 여기에 하나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3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고 규정하여, 이 재산들을 일반 상속재산과 분리된 '제사용 재산'으로 다루고 있습니다.-그리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3호는 바로 이 민법상 제사용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것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위는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대법원도 이 제도의 취지를 일가의 제사를 계속하기 위한 재산을 일반 상속재산과 구별되는 특별재산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에게 귀속시키려는 것 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059 판결).· · ·■ 비과세되는 재산은 딱 3가지, 한도도 정해져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여러 명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면 그 상속인 전체)을 기준으로 다음 세 가지 재산을 비과세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①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약 3,000평) 이내의 금양임야② 그 분묘에 속한 1,980㎡(약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③ 족보와 제구-여기서'금양임야(禁養林野)'란 선조의 분묘를 설치·수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를 말합니다.국세청은 지목이 반드시 '임야'일 필요는 없고, 피상속인 선조의 분묘가 속해 있는 임야라면 금양임야로 본다는 입장입니다(재산세과-1251, 서면-2022-상속증여-1709).-'묘토(墓土)'는 흔히 '위토(位土)'라고 부르는 그 땅입니다.분묘의 수호·관리나 제사의 재원이 되는 토지로서 특정 분묘에 딸린 것을 말하며, 국세청 예규는 이를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와 인접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 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서면4팀-355, 2005. 3. 9.).-'제구(祭具)'는 제사에 쓰이는 기물, 즉제기·병풍·교의·향로 등을 말합니다. 족보와 함께 묶여 비과세됩니다.-중요한 것은 한도입니다. 시행령 제8조 제3항 단서에 따라①과 ②의 재산가액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까지만, ③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1천만원까지만 비과세됩니다.족보와 제구에 1천만원 한도가 붙은 것은 이를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으로, 2013. 2. 15.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 ·■ 요건 4가지, 하나라도 빠지면 전액 과세됩니다-실무에서 금양임야 비과세가 부인되는 사례는 대부분 아래 네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하지 못해서 발생합니다.첫째, 상속개시 당시 그 임야 안에 '선조'의 분묘가 실제로 있어야 합니다.-이 부분에서 오해가 가장 많습니다. 아버지 묘를 모신 임야라고 해서 곧바로 금양임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문이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 본인의 묘만 있고 그 윗대 조상의 분묘가 없는 임야는 금양임야로 보지 않습니다(대법원 2006스140 결정, 2008. 10. 27.).둘째, 피상속인이 생전에 그 선조의 제사를 실제로 주재하고 있었어야 합니다.-등기부에 임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상속인이 그 선조의 시제·기제를 실제로 모셔온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조세심판원 사건에서도 제적등본, 족보, 매장증명서, 현장사진 등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가 이를 제시하지 못해 비과세가 부인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셋째,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승계해야 합니다.-비과세 면적은'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승계한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형제들이 선산을 지분으로 공동상속하면서 제사주재자가 아닌 상속인이 받은 지분은 그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서일46014-10236, 재삼46014-2282, 1998. 11. 24.).-반대로 형제가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시행령 제8조 제3항 괄호에 따라그 공동주재자 전체가 승계한 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한도를 적용합니다(재경원 재산46014-31, 1997. 1. 29.).-참고로 제사주재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대법원이 2023년에 판단 기준을 바꿨습니다.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전의 '적장자 우선' 법리를 폐기하고,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적서를 불문하고최근친의 연장자가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장남이 아니어도, 딸이어도 제사주재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넷째, 상속개시일 현재 실제로 그 용도로 쓰이고 있어야 합니다.-특히 묘토가 그렇습니다. 그 농지에서 나온 수확물로 제수를 장만하는 등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되고 있어야 하고,분묘와 인접해 있어야 합니다. 분묘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단순히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농지라는 이유만으로는 묘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또한상속이 개시된 뒤에 이제부터 이 땅을 금양임야·묘토로 쓰겠다 고 정한 재산은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재삼46014-255, 1999. 2. 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12-8-2).· · ·■ 2억원 한도, 실제로 이렇게 계산됩니다-면적 한도와 금액 한도가 이중으로 걸린다는 점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먼저 면적으로 자르고, 그렇게 계산한 평가액이 2억원을 넘으면 다시 2억원으로 자릅니다.-예를 들어 선산 임야가 12,000㎡이고 ㎡당 개별공시지가가 30,000원, 묘토가 2,400㎡이고 ㎡당 50,000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① 금양임야 : 9,900㎡ × 30,000원 = 297,000,000원② 묘토 : 1,980㎡ × 50,000원 = 99,000,000원③ 합계 : 396,000,000원 → 한도 적용 후 비과세액 2억원-상속세 한계세율이 40% 구간이라면 이 2억원만으로도 약 8,000만원의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초과분 196,000,000원은 일반 상속재산으로 과세됩니다.-선산이 수도권이나 개발 인근 지역에 있어 평가액이 큰 경우라면, 이 규정을 챙기느냐 마느냐에 따라 세액 차이가 상당히 벌어집니다. 반대로 지방 임야여서 평가액 자체가 낮다면 한도 걱정 없이 전액 비과세가 됩니다.· · ·■ 인정과 불인정을 가른 예규·판례들-실제 쟁점이 되었던 사례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인정된 경우1. 지목이 임야가 아니어도 선조의 분묘가 속해 있으면 금양임야로 봅니다(재산세과-1251).2.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던 선조의 분묘가 여러 필지에 흩어져 있어도, 제사주재 상속인이 승계한 합계면적을 기준으로 9,900㎡·1,980㎡ 한도를 적용합니다(재산세과-336, 2012. 9. 20. / 서면-2022-상속증여-1709).3. 임야 전체 지분 중 일부만 피상속인 소유였더라도, 그 승계 지분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부인된 경우1. 피상속인 본인의 묘만 있고 선대의 분묘가 없는 임야(대법원 2006스140 결정, 2008. 10. 27.)2. 상속개시 후에 비로소 금양임야·묘토로 사용하기로 한 재산(재삼46014-255, 1999. 2. 4.)3. 제사주재자가 아닌 다른 상속인이 상속받은 지분(서일46014-10236)4. 분묘와 인접하지 않거나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되지 않는 농지(재삼46014-136, 서면4팀-355)-조세심판원 결정 중에는 임야 안에서도 실제 분묘가 설치된 면적, 도로로 사용되는 면적, 잡목만 우거진 면적을 구분해 일부만 비과세로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임야 전체를 뭉뚱그려 신고하면 조사 과정에서 상당 부분이 잘려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절대 미리 증여하지 마십시오.-이 규정은 '상속'을 전제로 한 비과세입니다.생전에 자녀에게 선산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그대로 과세되고,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어차피 아들이 물려받을 땅이니 미리 넘겨주자 는 결정이 가장 아까운 실수입니다.2. 입증자료는 생전에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뒤에는 아버지가 할아버지 제사를 지내셨다 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의외로 까다롭습니다.제적등본과 족보로 계보를 확인하고, 시제·기제 사진, 제수 구입 영수증, 묘적부나 매장신고증명서, 임야도와 분묘 현황 사진을 미리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3.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제사주재자를 명시하십시오.-누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인지가 비과세 여부와 면적 산정의 출발점입니다. 협의분할 단계에서 이를 명확히 정리하고, 해당 임야·농지의 소유권을 그 상속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4. 종중 명의 선산은 아예 다른 이야기입니다.-선산이 종중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면 애초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이 규정과 무관합니다. 다만 명의신탁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니 등기 명의와 실질 소유관계를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5. 비과세 재산도 신고서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비과세라고 해서 신고에서 빼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시 비과세 재산으로 구분해 기재하고, 관련 입증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세무조사 단계에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6. 나중에 팔 계획이라면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보셔야 합니다.-상속세 비과세를 받은 임야라도 이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별개로 발생합니다.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평가액이 되므로, 상속세 신고 당시 어떤 가액으로 평가했는지가 훗날 양도소득세에 그대로 연결됩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판례민법 제1008조의3 (분묘 등의 승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의 범위 및 한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12-8-1, 12-8-2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059 판결 (제도의 취지)대법원 2006스140 결정 (2008. 10. 27.) (선대 분묘가 없는 임야)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제사주재자 결정 기준)재산세과-336 (2012. 9. 20.) / 서면-2022-상속증여-1709 (승계 합계면적 기준)재산세과-1251 (금양임야의 범위)서면4팀-355 (2005. 3. 9.) (묘토인 농지의 의미)재삼46014-255 (1999. 2. 4.) (상속개시 후 용도 변경)재삼46014-2282 (1998. 11. 24.) / 서일46014-10236 (공동상속 지분)재경원 재산46014-31 (1997. 1. 29.) (공동 제사주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1. 원리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이라는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상속형태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볼 때는 상속인이 얼마나 상속받는지에 크게 관계없이, 피상속인 상속개시일 현재 재산에 대해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금부터 도출하고, 이후에 상속인들이 가져가는 재산 비율만큼 세금도 배분되는 구조입니다.그러면 피상속인으로서는 내가 떠나는 날에만 재산이 적을 수록 상속세 누진세율에 따라 세금도 줄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끝이 임박했다는 것을 느끼면 상속재산을 미리 증여하여 자식들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려 합니다. 왜냐하면 증여세는 증여하는 시기의 그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세율이 부과되어 누진세율이 분산되기 때문입니다.이러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조세부담에 있어서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피상속인한테 증여받은 재산가액], [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가 피상속인한테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가 아닌 [사전 상속]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도로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냈던 증여세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세액공제합니다.말이 어려운데 예를 들어 봅니다. 고령의 A는 배우자와 2명의 자녀가 있는데, 60억원 규모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A가 그냥 사망하게 되면, 60억에 대해 최소한의 공제액 10억원을 제외하고 세율 50%가 적용되어 20.4억이라는 막대한 상속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그래서 A는 사망하는 날에만 재산이 없으면 된다는 생각에, 미리 30억 만큼의 재산을 3명의 가족에게 증여하기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상속세는 6.4억원으로 줄고, 증여세는 5.1억이 늘어 도합 11.5억원으로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겠다는 계산입니다.그런데 이때 A가 배우자, 자녀에게 사전증여를 한 지 10년도 지나지 않아 사망하게 되면, [30억 + 30억 = 60억]에 대해서 도로 20.4억이라는 상속세가 부과되고 증여세액 5.1억은 세액공제하여, 마치 선납세금인 것처럼 취급합니다. 그래서 총 부담이 20.4억으로 회귀합니다. 사전증여를 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만약 A가 추후 상속인이 될 자가 아닌, 손주, 형제, 본인 회사(상속인이 아닌 자)에 재산을 사전증여한다면 이때는 기간이 5년으로 단축되어,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하면 도로 상속세로 부과하고, 5년이 지나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증여라는 방법은 부모님께서 적어도 5년 ~ 10년은 거뜬한 경우에나 쓸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안타깝게도 실무에서 상속세 상담을 받을 때는, 대부분 부모님이 5~10년을 살 수 있을지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 일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는 법이기는 하지만 그런걸 제외하고도 80이 넘은 고령이든가, 병중에 있거나 하여 5~10년이 애매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젊을 때 좀 진작에 와서 상담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젊을 때는 자식 입장에서는 아직 정정하신 부모님의 사망을 전제로 재산의 귀속을 논하는 상속세 상담을 받는 것이 참으로 불효스러운 행동이 되어 차마 입에 올릴 수 없고, 부모 스스로도 자신의 죽음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증여세액 공제)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실무에서 궁금해하는 점1) 안 되도 본전?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상속으로 도루묵이 된다고 해도, 사전증여 해서 부모님께서 10년을 버티면 좋고, 안 되면 하는 수 없이 상속세를 내면 되니 밑져야 본전 아닐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은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될 뿐만 아니라, 상속 공제의 한도를 갉아먹어서 사전증여를 안 하니만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원래 상속공제는 상속당시의 전 재산까지도 다 공제를 시켜 결과적으로 과세표준을 0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요, 사전증여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만큼 상속공제의 한도가 감소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증여세 과세표준 이상만큼은 반드시 상속세를 나오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예를 들어 배우자 있는 자가 10억의 자산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공제가 10억까지 적용되어 상속세액은 0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자가 5억원은 상속개시일에 소유하고 있었고, 5억원은 손주에게 사전증여를 했다가 5년이 넘지 않아 상속세로 다시 부과되게 되었다면 경우가 다릅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똑같이 10억이지만, 상속공제의 한도가 10억에서 사전증여의 과세표준 4.5억원(5억 - 0.5억)만큼 삭감되어 5.5억만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4.5억원에 대해 상속세가 나오게 됩니다. 사전증여를 안 하니만 못하게 됩니다. 제 경험상 하나의 재산이 본래의 상속재산이냐 사전증여재산이냐에 따라 세액이 5천만원이 차이 났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무에서 이렇게 간단히 설명될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안 되도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2.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2) 사전에 증여가 있었는데 신고하지 않은 경우위의 경우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이 하나도 없을 때 상속세 절감을 위해서 사전증여를 해볼지를 고민하는 문제였다면, 이미 상속이 개시된 경우는 지난 10년 사이의 사전증여금액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고민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 이전으로 10년 이내에 금전 증여가 있었다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상속인은 부모님께 잠깐 빌렸다거나, 과거에 부모님께 편의상 맡긴 돈을 회수했다거나, 부모님께 오랜기간 드렸던 용돈에 대해 부모님께서 어느날 목돈을 만들어 보전해주셨다거나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증여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증여가 아니라고 증명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텐데요, 그것은 뒤에서 설명하고, 증여가 명백한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그런데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냈고, 상속재산에 가산하면서 증여재산공제를 한다는 건 알겠는데, 과거에 증여세를 신고한 적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런 경우 이제 와서 증여에 대해 기한후신고를 먼저 하면서 증여세와 가산세를 내고, 다시 그 금액을 그대로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 증여가 10년 이내의 것이니, 만약 8년 ~ 9년 이전의 증여라면, 가산세가 왕창 나오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상속세액에서 차감하는 증여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하기 때문에 가산세는 상속세액에서 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3-0…3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방법]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먼저 과세하고,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2011.05.20 개정)3. 판례사전증여가 아니었다고 인정받는다면, 증여세 기한후신고 및 가산세도 면할 수 있고, 상속공제 한도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가족끼리 오간 금전에 대해서 증여가 아니라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가족끼리 금전거래가 증여가 아니라고 본 판례들입니다.1) 피상속인이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서 관리 편의상 가족이 이체받은 경우돌아가신 분께서 정신질환이 있었거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아무리 가족이라도 피상속인 명의의 카드나 계좌를 쓰는데 제약이 있기 때문에 가족명의로 이체시켰다가 지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전증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조심2020서1416(2020.07.20)2009년 피상속인이 정신병 등으로 직접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피상속인 명의의 토지보상금 관련 금융자산을 위탁관리하며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피상속인의 토지보상금을 청구인 OOO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것은 가족 전체의 생활비 및 피상속인 등의 질병치료비로 사용하기 위해서였다. 즉,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 OOO계좌로 이체된 자금은 피상속인과 청구인, 피상속인의 아버지인 OOO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하나의 경제공동체 내에서 상호 부양을 위하여 관리의 편의상 청구인 OOO에게 이체된 것이고, 동 자금은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구분 없이 상황에 따라 사용되었으며, 이외에도 피상속인의 질병치료를 위하여 각종 굿, 각 병원에의 치료, 진료비, 요양원 왕래비, 간식비 및 사식비 등으로 사용됨은 물론 인근 피해주민들에 대한 사례금 등으로도 지급되었다. 위와 같이 청구인 OOO가족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평생 가족들의 질병치료를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였으며, 배우자 OOO자녀인 피상속인 두 사람 모두 치매인 상태에서 혼자 힘으로 가족을 돌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여 다른 자녀들을 포함한 가족 모두가 함께 피상속인을 보호·관리하였는바, 「민법」 제947조에 따르면 청구인 OOO자력 또는 근로 등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고, 배우자인 OOO또한 치매 등 거동이 불편한 상태이므로 피상속인은 상호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통장 인출금(현금 등)과 청구인 OOO에게 송금된 자금의 현금인출 등은 소득이 없는 세대 구성원 간에 생활자금을 공동으로 지출하여 생활한 것이지 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는 부의 무상이전 또는 부의 증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재산이라 할 수 없다.조심2018서4995(2020.06.1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바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친인척 및 지인들에게 사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관련 혐의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해당 금액이 거의 회수되었고 나머지는 같이 간병하던 처형과의 소액거래에 불과하다고 소명하고 있으며, 적요란 기재사항은 금전소비대차의 귀속주체가 청구인이라는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상속인은 교통사고 이후 사지마비 상태에서 사망시까지 14년간 계속하여 병원치료를 받는 등 외부활동이 어려워 금융 관련 업무를 청구인이 대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상속으로 이전될 고액 예금을 자녀가 아닌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4서4080, 2015.1.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이체 받은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피상속인을 대리하기 위하여 개설된 차명계좌 내지 위탁관리계좌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운용한 자가 피상속인이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처분청으로 하여금 재조사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적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2015중1023(2015.04.27)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예금청구권은 권리의 이전이나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니므로 단지 예금주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여 바로 당해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예금주 명의의 예금계좌를 배우자가 사실상 관리·사용하여 왔고 예금의 실질적인 귀속자도 배우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누구를 소유자로 믿었는가에 관계없이 당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를 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예금 계좌개설당시 피상속인이 암 투병중이어서 외부활동이 어려워 금융관련 업무를 청구인이 대리하였고 간이식 수술시 예금인출의 편의를 위해 청구인 명의로 예금을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예금의 원천이 피상속인의 부동산 매각대금이고 청구인이 개인적 용도로 쟁점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점, 쟁점예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더라도 상속세에서 금융재산 상속공제액 정도의 차이만 있어 이러한 이득을 얻기 위해 쟁점예금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의 간이식 수술시 금융관련 업무를 청구인이 대리하기 위하여 개설한 차명계좌 또는 단순한 위탁관리계좌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예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2) 가족이 이체받았지만 입출금 내역을 볼 때 차용으로 보이는 경우2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가족 사이에 입출금액이 오갔고, 당시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필요에 따라 자금을 융통한 것으로 보고 사전증여가 아니라고 인정해준 케이스입니다.조심2013서1340(2013.11.06)살피건대, 가족간에 차용증 등의 작성없이 금전소비대차한 경우라도 실제로 상환하였다면 금융거래를 통하여 변제된 객관적 사실만큼 구체적인 것은 없다고 할 것인바(조심 2010서1622, 2010.10.11. 참조),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원(재산세 등 포함)에 취득할 당시에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 또는 수표로 출금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금액은 2개월에 OOO원 정도가 반복적으로 입금(월 OOO원 정도)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가족간 상호필요에 따른 자금을 융통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그러므로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사전증여재산이 아닌데도 그렇게 보일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증거를 최대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상속∙증여세
세무조사∙불복
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 분할 시 부동산 지분 포기대가로 받은 금전의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
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 분할 시 부동산 지분 포기대가로받은 금전의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상증, 사전-2023-법규재산-0320 [법규과-1428] , 2023.06.01[제 목]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 분할 시 부동산 지분 포기대가로 받은 금전의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 요 지 ]협의분할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재산 중 부동산(지분)을 상속받지 않는 대가로 자녀들로부터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현금(“정산금”)으로 지급받고자녀들 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따라 배우자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정산금에 대해서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하 “공동상속인”이라 함)이 상속재산을 공동상속받는 경우로서 공동상속인간 협의분할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재산 중 부동산(지분)을 상속받지 않는 대가로 자녀들로부터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현금(이하 “정산금”이라 함)으로 지급받고 자녀들 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따라 배우자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정산금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1. 사실관계○ 2023.*.**. 갑(이하 “피상속인”이라 함)의 사망으로 상가건물(**억원), 아파트(**억원), 예금 등 금융자산(*억원) 및 기타차량등(**백만원)과 채무(*억원)의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배우자(2006년 피상속인과 재혼)인 을(이하 “어머니”라 함)과 자녀들인 병(이하 “자녀1”이라 함) 및 정(이하 “자녀2”라 함)에게 공동상속됨○ 상속재산의 분할과정에서 재혼한 어머니가 자신의 지분으로 *.*억원을 제시하며 현금재산을 강력히 요구하여 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상가건물(**억원), 아파트(**억원), 기타차량등(**백만원)과 채무(*억원)는 자녀1과 자녀2가 상속받기로 하여 상가건물은 자녀1 명의로 아파트는 자녀2 명의로 등기이전하고,- 예금 등 금융자산(*억원)은 어머니가 상속받고 자녀1과 자녀2가 상속부동산 담보대출 등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어머니에게 상가건물 및 아파트에 대한 지분포기 대가로 현금(정산금, *.*억원)을 지급하기로 협의함*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전제로 함2. 질의내용○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을 분할하면서 배우자가 부동산 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자녀들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금전(정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전(정산금)에 대해서도 상속세및증여세법§19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3. 관련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①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2. 30억원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지나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 및 채무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② 법 제1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형제가 함께 상속받은 집, 양도세에서는 지분이 가장 큰 한 사람의 집으로 봅니다
부모님이 남기신 집을 형제가 함께 상속받은 뒤, 각자 사는 집을 팔 때가 되면 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상속받은 지분 때문에 나도 2주택자가 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지분만큼 모두 집이 한 채씩 늘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양도소득세는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상속받은 집은 한 사람의 집으로만 봅니다. 다만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규칙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일곱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공동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집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아닌 나머지 상속인의 주택 수에서 빼 줍니다. 그러니까 소수지분을 가진 형제가 자기가 사는 집을 팔 때는 상속받은 지분이 없는 것으로 보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따집니다. 지분이 10퍼센트든 30퍼센트든 가장 크지만 않으면 동일합니다. ■ 둘째, 지분이 같으면 그 집에 사는 사람, 아무도 안 살면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입니다자녀 둘이 반씩 상속받는 것처럼 가장 큰 지분을 가진 사람이 둘 이상이면, 먼저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소유자가 되고, 아무도 거주하지 않으면 최연장자가 소유자가 됩니다. ■ 셋째, 지분이 가장 큰 사람에게도 특례가 있지만 범위가 좁습니다최대지분자에게는 상속주택 특례가 따로 있습니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한 채씩 가진 1세대가 일반주택을 팔면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따집니다. 다만 여기서 일반주택은 상속이 개시될 때 이미 갖고 있던 집만 말합니다. 상속을 받은 뒤에 새로 산 집에는 이 특례가 없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2년 안에 부모님께 증여받은 집도 제외됩니다. 그래서 누가 최대지분자가 되느냐는, 앞으로 집을 옮길 계획이 있는 사람인지와 함께 봐야 합니다.■ 넷째, 부모님과 같은 세대였다면 이 특례들이 거의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인이 부모님과 한 세대였다면, 제2항 단서가 상속주택의 범위를 좁힙니다. 6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려고 세대를 합친 경우에, 합치기 전부터 갖고 있던 집만 상속주택으로 봅니다. 이 단서는 제3항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상속받은 자녀라면 소수지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주택 수에서 빠진다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다섯째, 부모님이 집을 여러 채 갖고 계셨다면 특례는 한 채에만 적용됩니다피상속인이 상속 당시 두 채 이상을 갖고 있었다면, 공동상속주택으로 인정되는 것은 그중 한 채뿐입니다. 부모님이 가장 오래 소유한 집, 그다음은 가장 오래 거주한 집, 그다음은 돌아가실 때 거주하던 집, 그다음은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집 순서로 정합니다. 순위에서 밀린 집의 지분은 소수지분이어도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두 채를 공동상속받아 2/7 지분을 가진 상속인에 대해, 순위에서 밀린 쪽 지분은 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1세대 2주택 과세를 유지했습니다. 그 집이 상속 뒤에 멸실되었어도 기준은 상속개시 당시라는 것이 판결의 요지입니다. 2023구단53006, 2023년 12월 22일 선고입니다.■ 여섯째, 협의분할 등기를 미뤄 두면 법정상속분으로 판단합니다상속인끼리 누가 몇 퍼센트를 가질지 정하지 않고 등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집을 팔면, 민법상 법정상속분대로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배우자 몫이 자녀 몫의 1.5배이므로, 이 경우에는 배우자가 최대지분자가 됩니다. 나중에 협의분할로 등기해서 지분이 바뀌고 그 때문에 비과세가 깨지면, 등기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부족한 세금을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형제 중 누군가 집을 팔 계획이 있다면, 그 전에 지분부터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일곱째, 종합부동산세는 기준이 다릅니다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양도세처럼 최대지분자 한 사람에게 몰아 주지 않습니다. 대신 1주택과 상속주택을 함께 가진 경우, 상속주택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지분율이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은 3억원) 이하 중 하나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와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입니다. 이 특례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상속이 아니라 매매로 산 지분에는 이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양도세에서 공동상속주택은 최대지분자 한 사람의 집이고, 나머지 형제는 자기 집을 팔 때 그 지분이 주택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최대지분자가 둘 이상이면 거주자, 그다음은 최연장자입니다.부모님과 같은 세대였거나, 부모님 집이 여러 채였거나, 협의분할을 미뤄 두었다면 이 계산이 달라집니다.종합부동산세는 따로 계산하고, 매년 9월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 확인해 보실 것첫째, 상속 당시 부모님과 같은 세대였는지 주민등록 기록으로 확인하십시오.둘째,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주택을 몇 채 갖고 계셨는지 확인하십시오. 여러 채였다면 어느 집이 공동상속주택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셋째, 형제 중 가까운 시일 안에 집을 팔거나 옮길 사람이 있다면, 등기 전에 누가 최대지분자가 될지를 함께 정하십시오.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