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2

해외 플랫폼 수입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해외 플랫폼을 통해 그림을 그려 구독 후원을 받아 수익이 생겼습니다. 수익은 플랫폼 -> 해외은행 -> 한국은행으로 들어옵니다.수익이 정기적으로 생길 것 같아 면세사업자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사업자를 내고 청년 사업 세금 면제를 받고 종합소득세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근데 구글 유튜브와 달리 세금신고 시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 제가 직접 입력을 해야 합니다. 해외 플랫폼에서 W-8BEN 조약을 했습니다. 그럼 미국 세금을 빼고 수익을 입력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청 시 은행 외화 확인증? 을 제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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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W-8BEN조약을 맺은 경우 조세계약에 따라 미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서 10%의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질문자님이 실제로 수령합니다. 이 경우 미국에서 징수한 세금을 포함한 총수입을 신고하고 이후 계산된 세액에서 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는 세액공제 방식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플랫폼 등으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증빙자료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개별적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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