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5

해외 후원수익으로 발생한 소득 신고

안녕하세요, 저는 Patreon이라는 해외 후원플랫폼에서 인디게임 개발을 통해 소득을 얻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후원금이 제 페이팔 계좌로 달러로 정산되고, 그것을 다시 제 원화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입니다. 아직은 금액이 크지 않지만 향후 월 수백만원 정도 발생할듯 합니다. 기본적으로 후원 플랫폼이기 때문에 제가 뭘 판매한 것은 아닌데, 이걸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까요? 개인사업자 등록후 신고시 입금내역에 대한 페이팔 영수증만 있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익활동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해외 플랫폼에서 받은 후원금은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판매한 것은 없지만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익이기 때문에 사업성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이거나 일반세율로 과세될 것인데 이는 사업내용을 보고 판단할 수 있고,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인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페이팔 영수증으로 증빙자료를 삼아 세금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