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7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직접신고시 이동평균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22년 초 해외주식 350$ 매수 '23년 12월 초 까지 계속 매수하여 평단100$까지 낮춤 '23년 12월 중순 해당주식이  평단인 100$까지 올라 절반팔고 그 후로 이득구간에서 '24년 2월까지 분할매도함   키움증권은 선입선출이라 '23년에 매도한건 양도소득총합계로 계산시 -4천만원이고 올해 '24년에 매도한건 +3천만원으로 올해는 양도세가 없고 내년에 양도세 폭탄예정 1. 이걸 이번달 직접신고 할 경우, 선입선출이 아닌 이동평균식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2. 만약 된다면, 신고는 22년 매매기록부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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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실상 예규상으로 이동평균법도 가능합니다. 원칙은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동평균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조, 국제세원-229 , 2010.05.10 [ 제 목 ] 해외주식 양도차익 외화환산시 환율 적용 방법 등 ​[ 요 지 ]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은 결제대금이 고객계좌로 입금되거나 출금된 날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해외주식을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매입한 자의 경우에는, 증권회사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동인을 위하여 과세연도별로 계속하여 적용하는 이동평균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2. 22년도부터 이동평균법으로 해외주식 양도차익 산정이 가능합니다. 선입선출법이든, 이동평균법이든 일관된 방식으로만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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