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4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기간을 지나서 직접해야 하는데

엑셀 업로드도 안되고 직접 입력도 힘들고 잘 안되네요. 신고 대행으로 해주실 세무사분을 구하는데 이게 처음이라 세무사 대행 비용이나 절차를 모르겠네요. 5월 안에 해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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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5월 31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행신고 기간이 이미 지나셨다면 셀프로 신고하시거나 또는 가까운 세무사에게 대행을 맡기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무사에게 맡길 경우, 연간 해외주식 양도거래 및 취득거래 내역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수수료는 세무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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